기타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생계곤란 가구의 생활지원을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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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후손들이 긍지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 보훈 제도상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의 (외)손자녀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곤란 가구에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20만원 (정액 지급). 이는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고 최소한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액은 매년 예산 및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분의 개인 명의 계좌로 매월 25일(휴일인 경우 그 전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자격 유지 조건(소득, 재산, 거주지 등 변동 없을 시)이 충족되는 한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자격 여부를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징] - 보훈 사각지대 해소: 기존 보훈 급여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독립유공자의 3대 후손 중 생계곤란 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헌신이 단절되지 않고 대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 영예로운 삶 보장: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자긍심을 느끼며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상징적인 사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분의 (외)손자녀 (3대 후손) 중 보상금을 받지 않는 분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실제 거주하는 분 - 세대 구성원 중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수령하는 분이 없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생계곤란 가구 *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소득과 재산 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재산 기준을 준용하며, 가구의 재산(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 - 연령 기준: 만 19세 이상의 성인 (손)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가족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세대주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타 국가유공자 관련 지원금(예: 유족연금, 생활조정수당 등)을 현재 수급 중인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안내: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연락하여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신청 자격 및 구비 서류에 대해 상세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2. 서류 준비: 안내받은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지정 양식)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관계 등 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신청서 (보훈지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및 독립유공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과거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가구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일체 서류) - 선순위 유족 보훈급여금 미수급 확인서 (해당되는 경우) - 그 외 보훈지청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독립유공자 관련 보훈급여금(예: 연금, 수당 등)을 이미 받고 계신 경우 본 지원금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유사한 성격의 타 부처 복지 혜택과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지원금을 받던 중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하여 자격 기준을 초과하거나 국내 거주지 변경 시에는 반드시 지체 없이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심사 기간 고려: 신청 접수 후 자격 심사에 일정 기간(통상 1~2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최신 정보 확인: 본 지원금의 자격 기준, 지원 금액 및 구비 서류 등은 정부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국가보훈부 또는 관할 보훈지청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관 기관: 국가보훈부 및 전국 지방보훈청/보훈지청 - 대표 전화: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 인터넷: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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