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독립유공자 지원수당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독립유공자 지원수당 사업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헌신하고 공헌하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 그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민족정기를 선양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후세에 계승하기 위한 국가적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지원 내용] 독립유공자 지원수당은 국가보훈처에서 매년 고시하는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독립유공자의 공헌 정도와 유족의 관계(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유족의 우선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국가보훈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되므로, 매년 발표되는 고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배우자, 1~7순위 유족 등에 따라 상이) - **지급 방식**: 수당은 매월 지정된 개인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의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 **기타 지원**: 지원수당 외에도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는 의료지원, 교육지원, 주택지원, 취업지원, 장례지원 등 다양한 예우 및 지원 혜택이 연계되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본 수당은 이 중 가장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현금 지원입니다. [목적 및 특징] - **국가적 예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최고 수준 예우를 실현합니다. - **생활 안정**: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애국정신 고취**: 독립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민족정신을 계승하는 교육적 효과를 가집니다. - **비과세 혜택**: 독립유공자 지원수당은 일반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정기적 지급**: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수혜자의 안정적인 생활 계획 수립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 본인과 그 유족(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중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등록 및 결정된 분들이 대상입니다. - 순국선열, 애국지사 본인 (생존 애국지사) -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 - 독립유공자의 자녀 (독립유공자 또는 배우자의 친양자 및 양자 포함) -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자녀가 없는 경우에 한하며,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출생하거나 그 당시에 모친이 임신 중이었던 경우에 한정) - 독립유공자의 며느리 (자녀가 없는 경우, 독립유공자의 장남의 처로서 독립유공자를 모시고 제사를 계승한 경우) [선정 기준] - 국가보훈처로부터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아 등록된 자여야 합니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유족의 경우, 법률에서 정하는 우선순위 및 요건(예: 배우자의 재혼 여부, 자녀 및 손자녀의 순위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그 자격이 상실된 자 (예: 유공자 본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가에 현저히 해를 끼친 경우 등) - 유족 중 법률에서 정하는 자격 요건을 상실한 자 (예: 배우자의 재혼, 선순위 유족이 존재하여 후순위 유족 자격이 상실된 경우 등) - 기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독립유공자 지원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정식 등록되어야 합니다.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신청**: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대표자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공적 심사**: 제출된 공적 자료 및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국가보훈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독립유공자로서의 공헌 사실 및 유족 자격을 심사합니다. 3. **등록 결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이 결정되면, 등록 결정 통보서를 받게 됩니다. 4. **수당 지급 신청**: 등록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지원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장 사본 등의 필요 서류와 함께 관할 보훈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등록 신청 시 수당 지급 관련 서류도 함께 안내받아 제출 가능) **주의**: 독립유공자 등록 절차는 매우 전문적이며, 공적 사실 증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국가보훈처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1.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 시 (최초 등록 시 필요)** -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서 (소정 양식) - 신청인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독립유공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 관련 서류 - 독립운동 관련 공적 증빙 서류 (판결문, 신문기사, 사료, 증언 등 독립운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일체) -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2. 독립유공자 지원수당 지급 신청 시 (등록 후 필요)** - 독립유공자 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소정 양식)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필요시) 보훈대상자 증서 사본 등 [유의사항] - **정보 변경 신고**: 주소, 연락처, 은행 계좌 등 신청 당시와 달라진 정보가 있을 경우 즉시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유족의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예: 배우자의 재혼, 사망 등)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매년 지급 기준 확인**: 지원수당 금액은 매년 국가보훈처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매년 초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타 제도와의 연계**: 독립유공자 지원수당 외에도 다양한 보훈 복지 혜택이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추가 지원이 있는지 관할 보훈기관에 문의하여 폭넓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사칭 주의**: 독립유공자 관련 지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사기 행각에 주의하시고,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반드시 국가보훈처나 경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증서 관리**: 독립유공자 및 유족임을 증명하는 보훈대상자 증서는 중요한 신분 증명이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처 대표전화**: 1577-0606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www.mpva.go.kr (지원 내용, 신청 서식, 최신 고시 내용 등 확인 가능) -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한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관할 보훈기관 정보 확인 가능)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