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부의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에 「디딤돌 안정소득」을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사회 내 사회안전망을 강화 ○ 정부형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50% 정액지원
[복지로-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기준 : 일반재산 1억3천5백만원, 금융 3천만원 이하 (주거공제 6천9백만원 별도)
○ 제외대상
․ 100%환산 자동차 보유가구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 또는 고재산인(9억) 경우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3억) 또는 고재산인(12억) 경우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 정부형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50% 정액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서 및 금융동의서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2-440-2933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거주지 군구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기준 : 일반재산 1억3천5백만원, 금융 3천만원 이하 (주거공제 6천9백만원 별도)
○ 제외대상
․ 100%환산 자동차 보유가구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 또는 고재산인(9억) 경우 제외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3억) 또는 고재산인(12억) 경우 제외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불안정한 주거 환경 개선 의지 고취 및 이사비용 부담 경감 ○ 관내 이사업체를 이용하여 관내 이사한 경우, 이사비용 지급내역을 증빙한 대상자에 대해 신청인(지원대상자) 명의 은행계좌로 현금지원
고물가시대 가계 부담 완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인천형 대중교통비 지원으로 시민의 행복한 일상 및 지속가능한 미래 설계 시책 추진 ◦ 월 15회 이상 이용 시 무제한 환급 비용 지급(K-패스 부분 제외) - 환급비율 : 일반 20%, 청년 및 65세이상 어르신 30%, 저소득 53% ※ 청년: 만 19세~39세 / 어르신: 만 65세 이상 ※ 저소득: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동절기(11월~3월)에 실직, 질병, 재난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들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희망지기'가 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직접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인적 안전망 강화 사업입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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