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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자체

디딤돌 안정소득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중앙 정부의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에 「디딤돌 안정소득」을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사회 내 사회안전망을 강화 ○ 정부형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50% 정액지원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기준 : 일반재산 1억3천5백만원, 금융 3천만원 이하 (주거공제 6천9백만원 별도)
○ 제외대상
․ 100%환산 자동차 보유가구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 또는 고재산인(9억) 경우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3억) 또는 고재산인(12억) 경우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 정부형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50% 정액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서 및 금융동의서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2-440-2933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거주지 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기준 : 일반재산 1억3천5백만원, 금융 3천만원 이하 (주거공제 6천9백만원 별도)
○ 제외대상
․ 100%환산 자동차 보유가구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 또는 고재산인(9억) 경우 제외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3억) 또는 고재산인(12억) 경우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디딤돌 안정소득의 지원 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신청 기준에 대해 상세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 가구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을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3. 소득 및 재산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인천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현황 등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합니다. 경우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가정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심의 및 결정: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천시 심의위원회 또는 담당 부서에서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신청 시 제출한 통장으로 매월 안정소득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통장 사본 (디딤돌 안정소득을 수령할 본인 명의 계좌)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재산세 납부 증명서, 금융자산 증빙서류 등 소득과 재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가구 특성별 추가 서류 필요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소득, 재산, 가구원 정보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일부를 누락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되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디딤돌 안정소득 수급 기간 중 가구의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전입, 전출, 사망, 결혼, 출생 등), 주거 형태 변경 등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 정기 조사 협조: 지원 기간 중 정기적인 소득 및 재산 조사, 생활 실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타 복지사업과의 중복 수혜 여부: 디딤돌 안정소득은 인천시 자체사업으로, 중앙정부의 유사 복지사업 및 다른 지자체의 유사 현금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신청 접수 및 심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콜센터: 국번없이 120 (인천시 종합 민원 안내 서비스로 일반적인 문의 가능)
  •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사업 총괄 부서로, 정책 관련 일반적인 문의 가능. 구체적인 전화번호는 인천시청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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