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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안전지원과 중앙부처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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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른 2025년 북한이탈주민 특례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보장을 지원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특례 내용>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 (의료급여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안전지원과 [복지로-문의] 1577-6635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1432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다문화·탈북민

      •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른 2025년 북한이탈주민 특례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보장을 지원합니다.
  •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회보장 지원은 특정 단일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회보장 제도별 담당 기관에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특례를 적용받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각 제도별로 신청 절차가 상이합니다.

    • 국민연금: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도달 시,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 취득 요건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의 등록 및 보험료 경감, 또는 의료급여 신청을 위해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또는 직업훈련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고용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기초생활보장 신청 시 북한이탈주민 특례 적용을 요청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각 사회보장 제도 및 특례 적용 여부 심사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또는 정착지원대상자 등록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단위 신청 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통장 사본 등)
    • (국민연금) 과거 경력 증명 서류 (있는 경우)
    • (고용보험) 근로계약서,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신청 관련 서류 등

    [유의사항]

    • 개별 제도별 확인 필수: 각 사회보장 제도별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례 규정이 다르고, 적용 요건 및 범위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필요한 사회보장 혜택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한 후, 해당 제도의 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정보 업데이트 확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등 법규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여 변경된 내용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초기 정착 지원 연계: 대한민국 입국 후 하나원 교육 또는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를 통해 사회보장 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를 얻고, 필요시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복잡한 서류 준비: 소득 및 재산 증빙 등 서류 준비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거나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 지원 재단 (남북하나재단): 1588-3577 (북한이탈주민 종합 상담 및 안내)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기초생활보장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 복지 지원 관련)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국민연금 관련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보험, 실업급여, 직업훈련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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