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한 주거 환경 개선 의지 고취 및 이사비용 부담 경감 ○ 관내 이사업체를 이용하여 관내 이사한 경우, 이사비용 지급내역을 증빙한 대상자에 대해 신청인(지원대상자) 명의 은행계좌로 현금지원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금액 : 최대 400,000원(실비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생계 또는 의료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
○ 지원조건 : 삼척시 관내 이사 업체를 이용하여 삼척시 관내로 이사한 경우
○ 구비서류 : 통장사본, 이사비용 영수증(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 신청방법 : 전입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한 : 전입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관내 이사업체를 이용하여 관내 이사한 경우, 이사비용 지급내역을 증빙한 대상자에 대해 신청인(지원대상자) 명의 은행계좌로 현금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이사 이후 전입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안전건설국 건축과
[복지로-문의]
033-570-3472
[복지로-근거]
삼척시 저소득주민 행복 돌봄 지원 지원조례 제 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 2
[복지로-접수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삼척시 건축과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
○ 지원금액 : 최대 400,000원(실비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생계 또는 의료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
○ 지원조건 : 삼척시 관내 이사 업체를 이용하여 삼척시 관내로 이사한 경우
○ 구비서류 : 통장사본, 이사비용 영수증(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 신청방법 : 전입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한 : 전입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방법]
[신청 시기]
[준비 서류]
[유의사항]
[추가 지원 정보]
[문의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능력이 없는 비수급 빈곤층 발굴 및 지원하여 한 차원 높은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 구간별 차등지원합니다. - 1구간(기준중위소득 0%~25%)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기준액의 1/2 수준 - 2구간(기준중위소득 26%~50%) : 1구간 대상자 지원액의 1/2 수준 (예시: 1인가구 1구간 대상자 지원액 : 382,720원)
- 선정기준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 수준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함 공동모금회 지원과 연계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지급 -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등 1) 지원내용 - 명절 위문금품, 연말 월동비, 긴급구호비 등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에 주거복지사를 배치하여 입주민의 주거 문제 해결을 돕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심리·정서, 고용, 의료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긴급하게 집수리가 필요한 저소득가구를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복지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재능, 기술 소유자의 참여로 재능기부 나눔 문화 확산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 지원대상 : 돌발적 불우이웃,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기타 읍면장이 추천한 저소득층 지원한도 : 가구당 500만원 사업내용 : 보일러교체, 지붕수리, 화장실 개량 및 보수, 전기,가스,수도 시설 수리 등
저소득층의 낡은 주택을 개·보수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합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불편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지원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 실현 복지상담, 취업상담, 장애인보장구 점검 및 수리, 가전제품 수리, 우산수리, 칼갈이, 건강검진, 구강상담, 청력검사, 금연상담, 우울증 상담, 노인복지용구 소독 및 대여 등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