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위해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상담,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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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한 사업입니다.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와 일상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삭제 지원: 온라인에 유포된 불법 촬영물 등 피해 영상물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 - 상담 지원: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 상담(전화, 온라인, 방문) 제공 - 수사·법률 지원: 증거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지원, 무료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연계, 재판 동행 등 - 의료 지원: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료기관 연계 및 의료비 일부 지원 [특징] -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원스톱으로 통합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피해자의 신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모든 상담 및 지원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불법 촬영,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버 성적 괴롭힘 등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 (성별, 연령 무관하나 여성이 주요 피해자)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누구나 지원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홈페이지(www.d4u.go.kr)에서 온라인 상담 및 삭제 지원 요청 - 전화 상담(☎ 02-735-8994)을 통해 24시간 지원 요청 가능 [준비 서류] -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URL, 스크린샷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법률 지원 등 필요 시) [유의사항] -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지원센터에 연락하는 것이 신속한 삭제와 대응에 유리합니다. -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이므로,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02-735-8994, 24시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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