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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자체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청년 근로자에게 목돈마련을 위한 공제금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고임금 근로자와의 격차 해소 o 청년이 월 20만원씩 2년간 적립, 만기 시 청년지원금 지원 - 만기액 : 960만원(청년 480, 도·시군 480, 이자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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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o 가구 :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o 사업대상 : 도내 재직, 거주하는 18세~39세 이하 근로 중인 청년(정규직, 비정규직, 창업자)
o 사업내용 : 청년이 월 20만원씩 2년간 적립, 만기 시 청년지원금 지원

  • 만기액 : 960만원(청년 480, 도·시군 480, 이자 별도)
    [복지로-지원내용]
    o 청년이 월 20만원씩 2년간 적립, 만기 시 청년지원금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o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모다드림 누리집)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교육청년국 청년정책과
    [복지로-문의]
    055-230-2825
    [복지로-근거]
    경상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도내 18개 시군
    경상남도

받을 수 있는 조건

o 가구 :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o 사업대상 : 도내 재직, 거주하는 18세~39세 이하 근로 중인 청년(정규직, 비정규직, 창업자)
o 사업내용 : 청년이 월 20만원씩 2년간 적립, 만기 시 청년지원금 지원

  • 만기액 : 960만원(청년 480, 도·시군 480, 이자 별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상반기(또는 지자체별 공고 시기)에 해당 지자체(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복지 포털에서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공고 기간 내에 해당 지자체 청년지원 포털 등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제출: 신청서 및 필수 구비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근로 여부 등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자를 발표합니다.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5. 약정 체결 및 통장 개설: 최종 선정자는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본인 명의의 '모다드림 청년통장'을 개설하여 자부담액을 납입하기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신청서 (온라인 또는 현장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최근 1년분)
  • 재직증명서 및 근로계약서 사본
  • (해당 시) 고용임금 확인서, 기타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의무: 사업 참여 기간 동안 소득, 거주지, 근로 상태 등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신청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시: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지자체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본인 납입금과 금융기관 이자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상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중도 해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납입 의무: 매월 정해진 기한 내에 자부담금을 꾸준히 납입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이상 납입을 연체할 경우 자격 상실 및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선정 제한: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및 참여는 불가합니다. 중복 참여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금융 교육: 사업 참여 기간 중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금융 교육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만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청년지원센터
  • 해당 지자체 대표 콜센터 (예: 120 다산콜센터 등)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관련 부서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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