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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수훈자 유족 및 보국수훈자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중 국가를 위해 특별히 희생·헌신한 무공수훈자 유족(배우자)과 보국수훈자 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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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해 특별히 희생하고 헌신하신 무공수훈자의 유족(배우자)과 보국수훈자에게 국가적 예우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매월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분들의 사기 진작과 생활 안정,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보훈체계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대상자별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국가보훈부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관할 지방보훈청에 문의하거나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지급 방식: 대상자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자격 요건을 유지하는 동안 사망 시까지 지급됩니다. 유족(배우자)의 경우 재혼 시 등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특징] - 예우 중심의 지원: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복지적 성격과 더불어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명예와 예우를 강조하는 수당입니다. - 꾸준한 지원: 일회성 지급이 아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합니다. - 별도 소득 기준 없음: 일반적인 복지 사업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국가를 위한 특별한 공로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를 위해 특별히 희생·헌신한 분들께 수여되는 무공훈장을 받은 분의 배우자(유족) - 국가를 위해 특별히 희생·헌신한 분들께 수여되는 보국훈장을 받은 분(본인) - 상기 대상자로서 국가보훈등록을 마쳤거나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분 [선정 기준] - 무공수훈자 유족(배우자)의 경우: 무공수훈자와의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재혼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 법률상 배우자. 단, 유족이 재혼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국수훈자의 경우: 현재 생존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분.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분이 원칙입니다. - 소득 및 연령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 차원의 수당입니다. - 국가보훈부 또는 지방보훈청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무공수훈자 유족(배우자)이 재혼한 경우. - 보국수훈자 또는 무공수훈자 유족이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대상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수당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 금고 이상의 형 선고, 국적 상실 등). -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수당 또는 급여를 이미 받고 있어 중복 지급이 불가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훈청에 문의). - 해외 영구 거주 등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준비: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비치된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섹션에 명시된 모든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우편 접수도 가능하나, 신분 확인 및 서류 보완 등을 위해 방문 접수를 권장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수당 지급: 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매월 수당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소정 양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지급을 위한 계좌 정보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무공수훈자 유족(배우자)의 경우, 무공수훈자와의 관계 확인 및 재혼 여부 확인용) - 무공훈장 또는 보국훈장 수여 증명서 (보훈대상자 자격 증명용)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필요에 따라 기타 국가보훈부 또는 지방보훈청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수당 수급 자격에 변동(예: 유족의 재혼, 사망, 계좌 변경, 주소지 이전 등)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보훈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해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연례 확인: 수당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자격 확인 절차(예: 생존 여부 확인 등)를 거칠 수 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와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수당 지급이 제한되거나 조정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사실과 부합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된 수당은 전액 환수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별 추가 지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조례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복지 혜택도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평일 09:00 ~ 18:00)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방문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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