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국가보훈부

무공영예수당

무공수훈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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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무공영예수당은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하신 무공수훈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급되는 복지 혜택입니다. 국가에 대한 무한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국가가 이분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매월 일정 금액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월 약 40만원 내외가 지급되나, 정확한 금액은 매년 정부 예산 및 관련 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의 구체적인 금액은 보훈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지원 방식**: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의 금융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됩니다. - **지원 기간**: 수당 지급 대상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 **지원 특징**: 본 수당은 무공훈장을 수훈한 공로에 대한 예우 차원의 지원이며, 생계 곤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명예 수당의 성격을 가집니다. [목적 및 특징] - **국가적 예우**: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무공수훈자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생활 안정 도모**: 무공수훈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정기적 지원**: 매월 정기적인 수당 지급을 통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보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무공영예수당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하신 분들 중, 그 공로가 인정되어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무공훈장 등)을 수훈하신 분에게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이 대상이 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공훈장 수훈자 - 사망한 무공수훈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 중 수당 지급 대상자로 지정된 자 (단, 이 경우 유족에게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관련 법률에 따른 보상금 또는 수당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본 수당은 소득 기준이나 연령 기준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무공훈장 수훈 여부가 주된 선정 기준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 형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중에 있는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보상금이나 수당을 이미 받고 있어 중복 수혜가 제한되는 경우 (예: 상이군경으로 인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 - 무공수훈자로서의 예우를 상실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무공영예수당은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초 국가유공자 등록 시 함께 신청하거나, 이미 등록된 무공수훈자께서 별도로 영예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관할 보훈관서 확인**: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확인합니다. 2. **방문 상담 및 신청**: 신분증 및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보훈관서에 방문합니다.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비치된 신청서(영예수당 지급 신청서 등)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보훈관서에서 신청 자격 및 수당 지급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방문 전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최신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무공훈장증 사본**: 무공훈장 수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원본 지참 후 사본 제출) - **통장 사본**: 수당을 입금받을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본인 및 가족 관계 확인용 - **국가유공자 등록증 사본**: (이미 등록된 경우) - **신청서**: 보훈관서에 비치된 영예수당 지급 신청서 [유의사항] - **정보 변경 신고 의무**: 주소지, 연락처, 금융 계좌 등 개인 정보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관할 보훈관서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상실 시 환수**: 수당 지급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이 계속 지급된 경우,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된 수당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보훈급여와의 관계**: 다른 보훈급여(예: 보훈보상금, 간호수당 등)를 받고 계신 경우, 무공영예수당과의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수당은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연간 자격 확인**: 경우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당 지급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관할 보훈관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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