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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자체

무료경로식당 운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른 노인에게 무료식사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에 기여 어르신들께 무료 식사 제공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65세이상 저소득 노인
[복지로-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복지로-지원내용]
어르신들께 무료 식사 제공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노인정책과
[복지로-문의]
각 시군 노인복지과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각 시군 읍면동

받을 수 있는 조건

65세이상 저소득 노인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및 신청: 어르신 본인 또는 보호자(자녀, 친족, 사회복지사 등)가 신분증과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합니다.
  2. 운영 기관 직접 신청: 지역 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무료경로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기관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행정복지센터의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담당 공무원 또는 복지사와의 상담 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을 작성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연령, 건강 상태, 생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및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가능)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대리 신청인과 어르신의 관계 확인을 위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 기타 서류: (필요시)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거동 불편, 질병 등으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경우)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복지카드 (장애인의 경우)

[유의사항]

  • 선정 기준 및 지원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운영 기관의 예산 상황과 지침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또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으므로, 조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 신청 자격에 변동(소득 증가, 거주지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운영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식당 운영 사정(명절, 공휴일, 시설 보수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식사 제공이 중단되거나 대체식(도시락 등)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 외에 다른 식사 지원 서비스를 중복하여 이용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각 시/군/구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
  • 해당 지역 노인복지관 또는 무료경로식당 운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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