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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경로식당 운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른 노인에게 무료식사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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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무료경로식당 운영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규칙적인 식사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영양 가득한 무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령화 시대에 증가하는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결식 문제를 해소하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통해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나아가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어르신에게 주 5일(월~금),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일부 기관은 주말 또는 저녁 식사 제공) - 어르신의 건강과 영양을 고려하여 전문 영양사가 계획한 균형 잡힌 식단으로 구성됩니다. -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여 신선하고 안전한 식사를 제공하며, 필요시 저염식, 당뇨식 등 맞춤형 식단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식사가 제공되는 경로식당(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은 위생 및 안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집니다. -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식사 전후로 건강 상담, 여가 프로그램 안내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어르신들의 결식 예방 및 영양 불균형 해소를 통해 신체적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 식사를 위해 경로식당을 방문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또래 어르신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 지지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어르신들의 식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예방합니다. -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구축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식생활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60% 또는 70% 이하 등, 지자체별 상이) - 독거노인, 거동 불편 노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 준비 및 해결이 어려운 노인 - 결식의 우려가 있거나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는 노인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분.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정하며, 지자체별 추가 소득 기준(예: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건강 상태: 거동 불편, 질병 등으로 식사 준비가 어렵거나 조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를 고려합니다. - 사회적 상황: 독거노인, 부부세대 노인 중 결식 우려가 높은 분.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제외 대상] - 식사 해결이 가능하거나 다른 복지 사업을 통해 유사한 식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충분히 부양할 수 있는 경우 (단,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질적 부양이 어려운 경우 심사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및 신청: 어르신 본인 또는 보호자(자녀, 친족, 사회복지사 등)가 신분증과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합니다. 2. 운영 기관 직접 신청: 지역 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무료경로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기관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행정복지센터의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담당 공무원 또는 복지사와의 상담 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을 작성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연령, 건강 상태, 생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및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가능)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대리 신청인과 어르신의 관계 확인을 위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 기타 서류: (필요시)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거동 불편, 질병 등으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경우)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복지카드 (장애인의 경우) [유의사항] - 선정 기준 및 지원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운영 기관의 예산 상황과 지침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또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으므로, 조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 신청 자격에 변동(소득 증가, 거주지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운영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식당 운영 사정(명절, 공휴일, 시설 보수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식사 제공이 중단되거나 대체식(도시락 등)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 외에 다른 식사 지원 서비스를 중복하여 이용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각 시/군/구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 - 해당 지역 노인복지관 또는 무료경로식당 운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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