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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노인 무릎인공관절치환술 수술비 지원 사업

노인 무릎인공관절치환술 수술비 지원을 통해 노인 의료비 경감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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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무안군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무릎인공관절치환술 수술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수술을 망설이는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무릎인공관절치환술 수술비(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편측당 최대 150만원, 양측의 경우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될 수 있습니다.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비급여 치료재료 등 본인 부담금 포함) - 지원 방식: 수술 후 발생한 본인 부담금에 대해 증빙 서류 심사를 거쳐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 범위: 수술 전 검사비, 입원비, 수술비, 보조기구 구입비 중 본인 부담금에 한정되며, 일반적인 식대, 상급 병실료 차액 등 비급여 항목 중 일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수술 기회를 놓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여, 무안군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 특징: 대상자 선정 시 소득 기준을 적용하여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실제로 수술비 부담이 큰 어르신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단순한 의료비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이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무릎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의학적 소견을 받은 자 (정형외과 전문의 진단)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어르신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등으로 판단) - 의료적 기준: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무릎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자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중 다른 사업에서 동일 수술비 지원을 받는 경우 - 다른 법령 또는 복지사업에 따라 무릎인공관절치환술 수술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개인 실손보험 등 민간 보험을 통해 수술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2. 방문 접수: 신청 기간 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무안군 보건소 건강증진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대상자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거주지,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수술 시행 및 사후 정산: 대상자로 선정된 후 무릎인공관절치환술을 받고, 수술비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무릎인공관절치환술 수술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확인용) - 정형외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무릎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 명시) - 수술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 내역서 (수술 후 정산 시 제출)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지원금 입금용)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마감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기관 또는 다른 복지사업에서 무릎인공관절치환술 수술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수술 전에 반드시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내용을 무안군 보건소와 상담하여 확인 후 수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수술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될 경우 사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무안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061-450-XXXX (복지 서비스 담당) - 각 읍·면사무소 복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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