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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무안군 지자체

무안군 초·중·고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사업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초중고교 졸업생에 대한 졸업앨범비를 지원하고자 함,. 해당없음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초중고 졸업생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해당없음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행정과
[복지로-문의]
061-450-5337
[복지로-근거]
무안군 학생복지 지원조례 제4조
[복지로-접수처]
무안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초중고 졸업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대부분의 경우, 학생 또는 학부모가 직접 개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에서 졸업생 명단을 취합하여 무안군에 일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따라서, 졸업앨범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소속 학교의 안내에 따라 주시면 됩니다.
  • 학교의 신청 절차 및 마감 기한은 각 학교 행정실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학교에서 일괄 신청하는 방식이므로, 학생 개인이 제출할 별도의 준비 서류는 없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학교에서 졸업생 확인 및 졸업앨범 구매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졸업앨범 구매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학교의 안내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졸업앨범을 제작하지 않거나 구매하지 않은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타 기관 또는 다른 사업을 통해 졸업앨범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학교 또는 무안군청 교육지원과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금액 및 방식은 매년 예산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무안군청 교육지원과: [해당 부서 전화번호]
  • 해당 학교 행정실: [각 학교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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