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초중고교 졸업생에 대한 졸업앨범비를 지원하고자 함,. 해당없음
[복지로-선정기준]
초중고 졸업생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해당없음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행정과
[복지로-문의]
061-450-5337
[복지로-근거]
무안군 학생복지 지원조례 제4조
[복지로-접수처]
무안군청
초중고 졸업생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 도시와 농어촌 학생 간 상호작용 경험을 통한 협력적 소통 역량 강화 ∘ 농어촌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활성화를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 유학경비 - 지원금액 : 월 60만원 지급(가구당 유학생 1명 추가 시 20만원 추가 지급) - 집행기준 · 유학학교 소재지에서 거주해야 지원(학생 및 학부모 1인 주소이전 필수) · 배정받은 유학학교가 아닌 곳으로 전학하는 경우 미지원 · 유학경비는 임대료, 생활비, 교육경비 등에 사용 · 유학경비는 유학학교에서 매월 학생cms 계좌로 지급 · 유학경비는 유학기간 연장 시 최대 3년까지 지원 · 옹진군은 부모의 취업으로 인한 이주는 유학경비 미지원(예, 공무원인사발령)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농어촌학교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 시내 버스 청소년요금(왕복교통비)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경상남도 내 농업인의 대학생 자녀에게 무이자 융자 형태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초중고학생의 농어촌버스 요금을 100원으로 낮춰, 등하교 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고 교통편의가 좋은 고흥군 이미지 제고, 인구 유입 효과를 거두고자 함 초중고학생의 농어촌버스 요금을 100원으로 낮춰, 등하교 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고 교통편의가 좋은 고흥군 이미지 제고, 인구 유입 효과를 거두고자 함 전라남도 고흥군 관내 농어촌버스 전 노선 1회 승차 시 버스요금 100원 적용
장거리 중/고교생들의 교통비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범위 ① 지원대상자 중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에게 교통비 중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지원한다. ② 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경우 시내버스의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택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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