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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지자체

무연고사망자 장제비지원, 행려자 여비지원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지원 및 행려자 여비 지원 장제비 지원 및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가족인 시신 인수 포기한 무연고사망자, 관외 행려자
[복지로-지원대상]
무연고확인 사망자, 행려자
[복지로-지원내용]
장제비 지원 및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병원 또는 장례식장 신청, 행려자 직접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2-760-7528
[복지로-근거]
장사등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인천광역시 중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가족인 시신 인수 포기한 무연고사망자, 관외 행려자
무연고확인 사망자, 행려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지원:
    •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장례를 주관
    • 장례 집행 기관 (장례식장 등)에서 관할 지자체에 지원금 신청
  • 행려자 여비 지원: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또는 노숙인 지원 시설에 방문하여 신청
    • 시설 생활자의 경우, 시설 담당자를 통해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지원:
    • (장례 집행 기관) 사망진단서, 장례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 행려자 여비 지원: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거주지 확인 서류 (임대차 계약서, 공공요금 고지서 등 - 해당되는 경우)
    • 이동 목적 증빙 서류 (주거 복귀 확인서, 취업 확인서 등 - 해당되는 경우)

[유의사항]

  •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지원:
    • 장례 비용은 지역별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
    •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행려자 여비 지원:
    • 지원 목적에 맞게 여비를 사용해야 하며, 부적절한 사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문의처]

  •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지원: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관련 부서)
  • 행려자 여비 지원: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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