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무연고사망자 장제처리 및 행려자 구호

무연고 시신 처리와 사망자의 존엄성,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공공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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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존엄하게 처리하고, 보건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며, 나아가 공공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대 사회의 가족 해체와 빈곤 심화 현상 등으로 인해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책임으로 이들의 마지막 길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시민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장제 처리 비용 지원**: 사망자의 시신 수습, 운구, 화장(또는 매장), 봉안 또는 자연장 처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 **구체적 항목**: 화장 시설 사용료, 봉안 시설(납골당) 사용료, 안치 비용, 수의, 관 등 기본적인 장제 물품 및 서비스 비용이 포함됩니다. - **지원 금액**: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통상적으로 80만 원에서 100만 원 내외의 실비가 지급됩니다. (예: 서울시 80만원, 경기도 100만원 등, 각 지자체별로 상이) - **처리 방식**: 대부분의 경우, 지자체와 계약된 장례식장 또는 공설 장례시설을 통해 기본적인 장례 절차가 진행되며, 사망자의 유해는 일정 기간 봉안 후 공동으로 자연장되거나 매장될 수 있습니다. [특징] - **사망자의 존엄성 확보**: 생전의 삶이 어떠했든, 모든 사망자가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마지막 길을 배웅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권적 의미가 큽니다. - **공중 보건 위생 증진**: 시신이 방치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보건 위생상의 문제를 예방하고, 지역 사회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 **사회적 책임 이행**: 가족 해체와 빈곤으로 인해 마지막 순간까지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진다는 공적 책임을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 **지자체 조례 기반**: 지원 대상, 범위, 절차, 금액 등이 각 지자체의 조례 및 지침에 따라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 당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자 (무연고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자의 시신. - 보건복지부 고시 '행려환자 등 의료급여 적용 및 시체처리 지침'에 따른 행려 사망자. [선정 기준] - **무연고 사망자**: 경찰서, 의료기관 등에서 연고자를 찾을 수 없거나, 연고자가 분명하더라도 연락 두절, 인계 거부 등의 사유로 지자체에 장제 처리를 의뢰한 경우. - **연고자가 있는 경우**: 사망자의 연고자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경우,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우선 고려) - **제외 대상**: 연고자가 분명하고, 시신 인수를 거부하지 않으며, 자체적으로 장례를 치를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망 발생 후 병원, 경찰서 또는 동주민센터(읍면사무소)에서 사망자의 연고 여부를 확인하고, 연고자가 없거나 인수를 거부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복지 담당 부서(주로 복지과 또는 통합조사팀)로 의뢰하여 처리 절차가 진행됩니다. - **연고자가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청하는 경우**: 연고자가 직접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사망 발생지 관할 동주민센터(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행려 사망자의 경우**: 행려 사망자 발생 시, 발견지 관할 경찰서 또는 지자체에서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탐색을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연고자가 없거나 포기할 경우 지자체에서 장제 처리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사망자의 신원 확인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대부분 병원 또는 경찰에서 지자체로 직접 전달됩니다). - **연고자의 시신 인계 포기 의사 확인 서류**: 연고자로부터 받은 '시신 인계 포기서' 또는 '장제급여 신청서' (해당 지자체 양식). (연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 **연고자의 경제적 어려움 증빙 서류**: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 [유의사항] - **사전 상담 필수**: 연고자가 있어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 동주민센터(읍면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사전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므로, 지원 대상, 금액, 절차 등이 각 시군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속한 처리 요청**: 시신 처리는 시급성을 요하는 만큼, 사안 발생 즉시 해당 관서(병원, 경찰서, 동주민센터 등)에 연락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존엄성 유지**: 비록 공적 지원을 받더라도 사망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본적인 도리를 다하지 않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문의처] - **사망 발생지 관할 동주민센터(읍면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 가장 직접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문의처입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정보 및 지침 문의) - **병원 원무과 또는 사회복지실**: 병원 내 사망 발생 시 관련 절차 안내 및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서**: 사망 원인 조사 및 신원 확인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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