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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 지자체

무연고수급자장례비지원

무연고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례비지원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례지원 비용을 포함하여 추가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락시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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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무연고로 인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를 대상자으로 지자체에서 지원
  1.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수급자로 동일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및 연고자가 있을 경우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2. 지급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례지원 비용을 포함하여 추가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락시에는 제외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41-540-2534
    [복지로-근거]
    아산시무연고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례서비스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아산시 사회복지과
    아산시 공설봉안당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무연고로 인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를 대상자으로 지자체에서 지원
  1.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수급자로 동일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및 연고자가 있을 경우 제외
  1. 지원대상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무연고수급자장례비지원은 사망자의 연고자나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병원), 요양시설, 장례식장 등에서 관할 시군구청(또는 동주민센터)에 무연고 사망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무연고 여부 및 수급자 자격을 확인하여 장례 절차를 직접 진행하게 됩니다.
  • 만약 사망자에게 연고자가 있으나 경제적 또는 기타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할 경우, 해당 연고자는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에 '시신 인수 포기서' 등을 제출하고 관련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이후 지자체에서 무연고 절차에 따라 장례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지자체 내부 처리용)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망 사실 및 원인 증명.
  • (지자체 내부 처리용) 무연고 확인 서류: 주민등록 말소 여부,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법적 연고자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또는 연고자의 시신 인수 포기서.
  • (지자체 내부 처리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사망 당시 수급자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추가 서류 (예: 화장증명서, 봉안증명서 등).

[유의사항]

  • 본 지원은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직접적인 현금 급여 형태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장례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직접 비용이 지급됩니다.
  • 무연고 여부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적 연고자가 있으나 연락 두절,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무연고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금액, 장례 절차, 지원 범위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사망 당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장제급여'와는 별개의 제도로,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문의처]

  • 사망자 발생 시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동주민센터: 실제 장례를 담당하고 지원을 결정하는 주체이므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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