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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자체

서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소득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미래 복지모델 구축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의 차액만큼의 50%를 매월 급여로 지급 - 안심소득 급여액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 실제 소득) * 0.5 - 2022년 지원집단은 3년간 지급(22.7~25.6), 2023년 지원집단은 2년간 지급(23.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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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2022년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
2023년 : 기준 중위소득 50%~85%,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서울특별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며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
[복지로-지원내용]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의 차액만큼의 50%를 매월 급여로 지급

  • 안심소득 급여액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 실제 소득) * 0.5
  • 2022년 지원집단은 3년간 지급(22.725.6), 2023년 지원집단은 2년간 지급(23.725.6)
    [복지로-신청방법]
    2022년 3월 28일(월)~4월 8일(금), 12일간
  • 온라인 신청 원칙, 신청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운영(3.28~4.1)
  •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접수 콜센터 운영(4.4~4.8)
    1차 5,000가구 무작위 선정 후 1차 선정가구에 한하여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서류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디딤돌소득과
    [복지로-문의]
    02-2133-8433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복지로-접수처]
    서울시(1차 접수)
    자치구 동주민센터(2차 접수)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서울시

받을 수 있는 조건

2022년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
2023년 : 기준 중위소득 50%~85%,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
서울특별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며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서울시 복지포털(예: https://welfare.seoul.go.kr) 또는 해당 사업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에게 편리합니다.
  2.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복지창구를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복지 전문가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시범사업 특성상 접수 기간이 한정될 수 있으며, 접수 기간 외에는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서울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시스템에서 작성, 방문 신청 시 주민센터에서 제공)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해당하는 모든 서류 준비)
    •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 기타소득자: 연금수급증명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 금융재산: 최근 3개월 이내의 모든 통장 사본(잔액 및 거래내역 확인), 보험증권, 주식·펀드 등 금융상품 잔액증명서
    • 부동산: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 거주 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 시 필수 작성)
  • 자립 의지 확인을 위한 서류 (예: 취업 계획서, 교육 참여 계획서 등, 사업 설계에 따라 추가 요구될 수 있음)
  • 기타 사업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허위 정보 제출 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선정 후에도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 자격 요건에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타 복지급여와의 중복 수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업은 유사한 소득 보전 성격의 타 복지급여와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중복 수급 시 본 사업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시범사업의 취지에 따라 자활 및 자립 의지가 높은 가구를 우선 선정할 수 있으며, 심층 면접 또는 평가를 거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공고 기간 내 신속하게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국번 없이)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서울시 복지정책과 (사업 담당 부서로 연결 요청 시 상세 안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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