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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자체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사업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게 빈소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실현에 기여 1. 무연고 사망자 발생 알림 2. 시신 인수 및 장례 협의 3. 고인모심(염습, 입관, 운구 등) 4. 장례의식 및 화장(영락공원) 5. 결과보고 및 비용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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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무연고사망자
  2.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3. 무연고 사망자 발생 알림
  4. 시신 인수 및 장례 협의
  5. 고인모심(염습, 입관, 운구 등)
  6. 장례의식 및 화장(영락공원)
  7. 결과보고 및 비용청구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51-888-4181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
    [복지로-접수처]
    부산진구청
    영도구청
    동구청
    서구청
    중구청
    기장군청
    동래구청
    사상구청
    수영구청
    남구청
    연제구청
    북구청
    해운대구청
    사하구청
    강서구청
    금정구청
    부산광역시
    없음

받을 수 있는 조건

  1. 무연고사망자
  2.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초기 상담: 사망 발생 즉시 또는 장례 준비 과정에서 고인의 주민등록상 마지막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상담합니다.
  2. 신청 서류 제출: 상담 후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무연고자의 경우, 병원 사회복지사나 경찰 등 관련 기관이 지자체에 신고하여 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지원 필요성 등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이 결정되면 지자체에서 지정한 장례식장과 연계하거나 장례 절차 진행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4. 장례 진행 및 비용 정산: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장례를 진행하고, 장례 완료 후 관련 증빙 서류(영수증 등)를 제출하여 비용을 정산받습니다.

[준비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말소자 등본 포함)
  • (저소득층 사망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유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무연고자의 경우) 무연고 사망 확인서, 연고자 부재 확인 서류 등 (지자체에서 확인)
  • (사후 정산을 원하는 경우) 장례비 지출 증빙 서류 (영수증, 거래 내역서 등)

[유의사항]

  • 신속한 신청: 장례는 시간적 제약이 있으므로, 사망 발생 직후 가능한 한 빨리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상담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타 법령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장례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 전에 다른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범위 확인: 지원되는 장례는 기본적인 존엄성을 유지하는 수준이며, 특정 종교 의식이나 호화로운 장례 등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지자체 기준 확인: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서비스 내용, 신청 서류 및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세부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 위조 금지: 제출 서류는 사실에 입각해야 하며, 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되고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인의 주민등록상 마지막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 고인의 주민등록상 마지막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 (예: 사회복지과, 생활보장과 등)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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