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사망시 장례지원을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 실현 지원금액 - 행려자 사망자 장제비 : 80만원
[복지로-선정기준]
사망자관내 사망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사망자관내 사망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신청 방법]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는 일반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로 사망자가 발생한 병원, 경찰서,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해당 시군구청(주민복지과, 노인복지과 등)으로 무연고 사망 사실을 통보하면, 지자체에서 연고자를 확인하고 최종 무연고자로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최종 무연고자로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공영장례 절차를 주관하고 집행합니다.
만약 고인의 연고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당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상황을 알리고 공영장례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해당 기관/지자체 내부 절차에 필요한 서류이며, 일반 신청인이 준비할 서류는 아님)
[유의사항]
[문의처]
고령·중증의 산재장해인 대상 전문적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생활 유지와 가족 간병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병서비스(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태백케어센터) 1인실 20실, 2인실 30실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상생활지원서비스(식생활, 청결, 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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