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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지자체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비 지원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사망시 장례지원을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 실현 지원금액 - 행려자 사망자 장제비 : 80만원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사망자관내 사망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 연고자가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국내 외국인
    [복지로-지원내용]
    지원금액
  • 행려자 사망자 장제비 : 8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통영시 노인장애인과로 신청
  2. 지급시기 : 수시
  3. 지급방법
  • 의료기관장, 경찰서장 등이 무연고 사망자 행정처리 의뢰 → 무연고 사망자 파악 및 확인 → 장례(화장)처리 → 추모공원 안치 → 직접 장제를 치른 장의사 등에 계좌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55-650-4243
    [복지로-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복지로-접수처]
    통영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사망자관내 사망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 연고자가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국내 외국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는 일반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로 사망자가 발생한 병원, 경찰서,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해당 시군구청(주민복지과, 노인복지과 등)으로 무연고 사망 사실을 통보하면, 지자체에서 연고자를 확인하고 최종 무연고자로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최종 무연고자로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공영장례 절차를 주관하고 집행합니다.
만약 고인의 연고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당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상황을 알리고 공영장례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해당 기관/지자체 내부 절차에 필요한 서류이며, 일반 신청인이 준비할 서류는 아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경찰 수사 결과 통보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의 시신 인수가 불가능하다는 내용 포함)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자료 (연고 확인 노력 증빙)
  • 사망자 재산 조회 결과 (장례 비용 충당 여부 확인)
  • 연고자의 시신 인수 포기 확인서 또는 장례 위임 동의서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르지 않는 경우)

[유의사항]

  • 연고자의 범위: 민법상 유족의 범위가 넓으므로, 최종 무연고자로 확정되기까지 연고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의 한계: 공영장례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장례 절차를 지원하며, 호화로운 장례나 특정 종교의식 전반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세부 절차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사후 연고자의 출현: 공영장례를 치른 후 연고자가 나타날 경우, 지자체는 장례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의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주민복지과, 노인복지과, 통합조사팀 등)
  • 각 지자체 민원실 또는 대표 전화로 문의하여 담당 부서 안내받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를 통해 일반적인 정보 및 해당 지자체 문의처 안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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