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주민의 장례지원으로 고인의 존엄성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기 위함 장례비용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2.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운구 차량, 조기(弔旗) 등 장례용품 대여비 3.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4. 장례업체, 비영리단체와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5. 화장비용, 유품정리 비용 등
[복지로-선정기준]
[신청 방법]
본 지원 사업은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서 직접 공영장례를 추진하며, 저소득층 사망자의 경우 연고자가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연고자가 신청하는 저소득층 사망자의 경우)
[유의사항]
[문의처]
고령·중증의 산재장해인 대상 전문적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생활 유지와 가족 간병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병서비스(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태백케어센터) 1인실 20실, 2인실 30실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상생활지원서비스(식생활, 청결, 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
보호자 없이 혼자 병원 방문이 어려운 1인가구 청소년을 위해 병원까지의 이동, 접수, 수납, 입·퇴원 절차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을 넓혀 경기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교통비 할인 정책입니다.
장애 어린이의 건강증진(심폐지구력, 근지구력)을 기르고 재활치료의 기회와 운동기능의 활성화로 심리적 안정과 사회성 개발 수영교실운영
저소득층 위탁아동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연령별 차등지원 - 학용품비 지원, 양육보조금 지원,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 심리치료비 지원 등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기능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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