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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하동군 지자체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주민의 장례지원으로 고인의 존엄성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기 위함 장례비용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2.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운구 차량, 조기(弔旗) 등 장례용품 대여비 3.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4. 장례업체, 비영리단체와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5. 화장비용, 유품정리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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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사망당시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연고자가 75세이상인 노인인경우
  • 그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장례비용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2.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운구 차량, 조기(弔旗) 등 장례용품 대여비
  3.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4. 장례업체, 비영리단체와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5. 화장비용, 유품정리 비용 등
    [복지로-신청방법]
    ① 공영장례의 지원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장(火葬)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가족정책과
    [복지로-문의]
    055-880-7123
    [복지로-근거]
    하동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가족정책과
    하동군 가족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사망당시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연고자가 75세이상인 노인인경우
  • 그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지원 사업은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서 직접 공영장례를 추진하며, 저소득층 사망자의 경우 연고자가 신청합니다.

  1. 사전 상담: 장례 발생 즉시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지원 가능 여부 및 절차에 대해 상세히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제출: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장례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사실조사 및 심사: 신청인(연고자)의 자격 및 사망자의 무연고 여부, 경제적 상황 등에 대한 사실 조사가 이루어지며, 지자체의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장례 진행: 지원이 결정되면 지자체와 계약된 전문 장례 대행업체를 통해 장례 절차가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연고자가 신청하는 저소득층 사망자의 경우)

  • 장례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비치 양식)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원본 또는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인과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저소득층 증빙 서류 1부
  • (필요시) 장례비 지출 영수증 또는 견적서 등 장례비 지출 관련 증빙 서류
  •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지자체에서 직접 확인 및 서류를 준비합니다.

[유의사항]

  • 지원 결정 전 임의로 장례를 진행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금액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 지자체별로 공영장례 지원 관련 조례 및 세부 지침, 지원 범위 및 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기관 또는 제도(예: 산재 사망 장의비, 보훈처 지원 등)를 통해 장례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공영장례는 최소한의 예우를 갖춘 장례를 목적으로 하므로, 고가 또는 특정 종교의례 등 개인적인 특별 요구 사항은 반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통상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노인복지과, 통합복지과, 생활보장과 등)
  •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지방자치단체 통합 민원 서비스 (다산콜센터 국번 없이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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