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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탁독거노인 생신선물 지원

독거노인 및 저소득 노인들의 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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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우리 사회의 어른이신 어르신들께서 홀로 생일을 맞이하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전달하여 정서적 안정과 삶의 활력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주변의 돌봄이 부족한 무의탁 독거 어르신들께 생일이라는 특별한 날을 통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어르신의 취향과 건강을 고려한 맞춤형 생신 선물 (예: 케이크, 건강식품, 영양 보충 반찬, 계절 과일, 실생활 용품 등 3만원 ~ 5만원 상당). - 지원 방식: 각 어르신의 생신 월에 맞춰 복지관 담당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선물 전달과 함께 안부 확인 및 말벗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대면이 어려운 어르신께는 택배 발송 가능). - 지원 주기: 연 1회 (생신 월). - 지원 주체: 지방자치단체, 지역 노인복지관, 지역사회 기업 및 단체의 후원 연계로 이루어집니다. [목적] - 사회적 고립감 해소 및 정서적 지지 강화. - 어르신 공경 문화 확산 및 지역사회 연대감 증진. - 맞춤형 선물과 방문을 통한 실질적 위로 및 안부 확인.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무의탁독거노인 생신선물 지원 사업은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께서 홀로 생일을 맞이하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전달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 만 65세 이상의 독거 어르신 (주민등록상 단독세대 또는 실제 홀로 거주).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질적인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무의탁 어르신.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를 우선 고려합니다.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어르신. - 가구 형태: 주민등록표상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거나, 가족이 있으나 별거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독거 상태인 어르신. - 제외 대상: - 타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유사한 생신 축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노인요양시설, 양로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어르신.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접수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또는 관할 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상담 및 서류 안내**: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필요한 서류 안내를 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구비 서류와 함께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대상자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가구 형태, 돌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선물 전달**: 선정된 어르신의 생신 월에 맞춰 선물을 전달합니다. - 신청 시기: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생신 월 최소 1~2개월 전까지는 신청을 완료해야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무의탁독거노인 생신선물 지원 신청서 (접수처 비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독거 여부 확인 및 부양의무자 유무 확인용)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필요시 담당자가 추가 요청할 수 있음) [유의사항] -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소득 수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 다른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생신 축하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고 계신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보호 및 활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며, 선물 전달 시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는 안부 확인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 선정 후 주소지 변경 등 개인 정보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노인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 관할 지역 노인복지관 (대표 전화번호는 인터넷 검색 또는 114를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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