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지자체

무주군 결혼장려금 지원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여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하는 부부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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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층의 결혼 기피 및 만혼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결혼 초기 주거 마련, 생활 안정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무주군의 인구 활력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총 1,000만원을 5년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 1차년도(신청 시) 200만원, 이후 4년간 매년 200만원씩 지급
  • 지급은 지역화폐(무주사랑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목적]
결혼을 장려하고 젊은 세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부부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부부 모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선정 기준]

  • 사실혼 관계는 제외되며, 법률혼 관계에 있는 부부만 해당
  • 부부 모두 초혼이어야 함 (재혼 부부는 별도 규정 확인 필요)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부부 모두)
  •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유의사항]

  • 지원 기간(5년) 동안 부부 모두 무주군에 계속 거주해야만 매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하거나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타 시군으로 전출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무주군청 행정복지과 인구활력팀 (☎ 063-320-2242)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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