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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자체

민간기업 노인고용장려금

민간부문 중소기업에 대한 노인 고용확대 촉진 및 안정적인 노인일자리 제공 민간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3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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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해당 시군구에 거주중인 만60세 이상인자로, 민간중소기업에 취직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1개월 이상 재직중인 노인
[복지로-지원대상]
만60세 이상의 노인을 계속고용하고 있는 민간중소기업에게 고용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고용 분위기 확산 및 촉진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
[복지로-지원내용]
민간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30%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후 본청에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방문 후 지급결정 여부 검토)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경로보훈과
[복지로-문의]
041-350-3348
[복지로-근거]
고령자고용촉진법
[복지로-접수처]
당진시청 문화복지국 경로장애인과

받을 수 있는 조건

해당 시군구에 거주중인 만60세 이상인자로, 민간중소기업에 취직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1개월 이상 재직중인 노인
만60세 이상의 노인을 계속고용하고 있는 민간중소기업에게 고용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고용 분위기 확산 및 촉진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계속 고용 후 고용 유지 기간(예: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대부분 분기별로 신청을 받으며,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기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고용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온라인 서비스(www.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a. 고령자 채용 또는 재고용 및 4대 보험 가입
    b. 고용 유지 기간(최소 3개월) 경과 후 장려금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준비
    c.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 제출 또는 온라인 신청
    d. 고용센터의 심사 및 승인
    e. 장려금 지급 (주로 분기별)

[준비 서류]

  • (공통) 고령자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소정 양식)
  •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통)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또는 주민등록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 (공통)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또는 상실) 확인서
  • (고령자별) 근로계약서 사본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 (고령자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 지급 증명 서류 (급여이체내역 등)
  • (기업) 통장 사본 (장려금 수령용 사업주 명의 계좌)
  • (선택적) 고령자 고용 유지 확인 서류 등 추가 요청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고령 근로자에 대해 고령자 고용장려금과 유사한 다른 정부 지원금(예: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지원 요건 및 중복 지원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 유지 의무: 장려금 지급 기간 동안 해당 고령자의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고용이 중단될 경우 장려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신청 금지: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당하게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장려금 전액 환수 및 가산금 부과, 부정수급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책 변경 가능성: 정부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금액, 기간 등)이나 신청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고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준수: 장려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고령 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고용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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