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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지자체

밀양시 청년 이주 정착 지원금

다른 지역에서 밀양시로 전입하여 정착하는 청년들의 초기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사비와 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외부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에 활기를 더하기 위해 밀양시로 이주하는 청년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이사비 지원: 50만원 실비 지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삿짐 운반비 등)
  • 정착 지원금: 2년간 총 200만원 지원
    · 1차년도(전입 6개월 후): 100만원
    · 2차년도(전입 18개월 후): 100만원
  • 지급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

[목적]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인구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산업과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밀양시로 전입한 지 1년 이내인 자

[선정 기준]

  • 전입 후 6개월 이상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거주
  • 밀양시 소재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거나,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청년

[제외 대상]

  • 군 복무 또는 학업(대학, 대학원)을 위해 전입한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1년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 포함)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이사비용 증빙 서류 (영수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해당 시)
  • 통장 사본

[유의사항]

  • 2차년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18개월 시점에 거주 및 근로(사업) 요건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빙하여 추가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금 수령 후 1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밀양시 일자리경제과 (☎ 055-359-5066)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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