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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중앙부처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부양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 및 가족기능 향상 도모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발달장애인 의 양육과 부양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 및 가족기능 향상 도모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 집단 상담을 제공합니다. 대상자 1인당 12개월 간 지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을 통해 이용 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상담 실시 심리-정서 검사를 통한 욕구 확인 선행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최대 12개월)에 한하여 지원 연장 가능합니다. 단, 대상자의 요청, 상담사 의견, 심리-정서 검사 등 확인 절차 필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서비스가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단, 연장 이용하지 않은 자 중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종료일로부터 2년 내 1회(최대 12개월) 재이용 가능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장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중지 가능합니다. 사전 안내를 받은 지원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명 자료 첨부하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비스 중지 대상자도 중지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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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등록기준)
    •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 (기타요건)
    • 다만,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9세 도래 시에는 9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 [복지로-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 집단 상담을 제공합니다.
    • 대상자 1인당 12개월 간 지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을 통해 이용 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상담 실시
    • 심리-정서 검사를 통한 욕구 확인 선행
  •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최대 12개월)에 한하여 지원 연장 가능합니다.
  • 단, 대상자의 요청, 상담사 의견, 심리-정서 검사 등 확인 절차 필요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서비스가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단, 연장 이용하지 않은 자 중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종료일로부터 2년 내 1회(최대 12개월) 재이용 가능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장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중지 가능합니다.
  • 사전 안내를 받은 지원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명 자료 첨부하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서비스 중지 대상자도 중지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 개인별지원계획서*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지원 필요성이 명시된 경우,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발달장애인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수립 완료된 개인별지원계획서(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시·군·구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
  • 신청기간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시·군·구 담당자는 매월 말 경에 대상자 결정을 완료합니다.
  •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증명서류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기준 확인: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의뢰서
  • [복지로-담당부서] 장애인서비스과 [복지로-문의] 1566-3232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2046 [복지로-접수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기준)
    •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 (기타요건)
    • 다만,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9세 도래 시에는 9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의 공고문 및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 접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받으므로 해당 방법을 따릅니다.
    4. 초기 상담 및 선정 심사: 신청 접수 후 담당자가 초기 상담을 진행하여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심사합니다.
    5. 서비스 연계 및 이용: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상담 기관이 연계되며, 상담 기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발달장애인 자녀의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과 발달장애인 자녀의 관계 확인용)
    • (필요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증빙 서류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 (필요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및 정원: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정원 마감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기관(예: 정신건강복지센터, 교육청 Wee센터 등)에서 유사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사와의 상호작용: 상담은 신청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담사와의 신뢰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담 내용을 성실하게 공유하고, 주어진 과제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상담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상담 내용은 개인 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안심하고 상담에 임하셔도 좋습니다.
    • 불성실한 참여: 선정된 후 사전 연락 없이 무단으로 상담에 불참하거나, 상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 거주지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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