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부모에게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부양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 및 가족기능 향상 도모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발달장애인 의 양육과 부양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 및 가족기능 향상 도모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 집단 상담을 제공합니다. 대상자 1인당 12개월 간 지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을 통해 이용 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상담 실시 심리-정서 검사를 통한 욕구 확인 선행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최대 12개월)에 한하여 지원 연장 가능합니다. 단, 대상자의 요청, 상담사 의견, 심리-정서 검사 등 확인 절차 필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서비스가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단, 연장 이용하지 않은 자 중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종료일로부터 2년 내 1회(최대 12개월) 재이용 가능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장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중지 가능합니다. 사전 안내를 받은 지원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명 자료 첨부하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비스 중지 대상자도 중지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합니다.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달장애인
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
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 집단 상담을 제공합니다.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달장애인
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
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단·개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 부담을 완화합니다.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 시기에 맞춰 발달 평가 및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임신부들에게 임산부우대업체로 협약된 업체에서 할인혜택 제공 등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임산부 우대업소 이용시 임산부에게 할인혜택 제공 (업체 자율적으로 정한 할인혜택 제공)
ㅇ 아이와 엄마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으로 정서적 친밀도 향상 ㅇ 육아정보 공유공간을 통한 건강한 육아의 기회 제공 비예산
하나의 번호(110)로 모든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업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민원을 상담할 수 있는 정부 대표 통합 콜센터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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