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 (디딤씨앗통장 연계)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가입 시,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여 사회진출에 필요한 초기 비용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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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층 발달장애아동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가 자산 형성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매칭펀드 방식의 사업입니다. 아동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경제적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아동(또는 후원자)이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가 1:2 매칭 비율로 월 최대 10만 원까지 추가 적립 지원 - 예시: 아동이 월 5만 원 저축 시,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총 15만 원이 적립됨 [목적] 발달장애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학자금, 기술 습득, 취업, 창업, 주거 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발달장애인(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아동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발달장애아동 - 디딤씨앗통장(CDA) 가입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저축 동의서 - 신분증 및 장애인등록증 - 소득·재산 증빙 서류 (필요시) [유의사항] - 디딤씨앗통장 가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 특정 자립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아동권리보장원 (☎ 02-628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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