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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세대 생활안정

저소득 한부모세대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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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지원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녀 양육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부모의 자립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아동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 단, 자녀 연령 및 취학 여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아동 양육비: 복수 자녀, 만 5세 이하 영아, 장애인 자녀 등 특정 조건에 따라 추가 양육비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5만원 내외 (연 2회 분할 지급 등 지자체별 상이) - 생활 보조금: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됩니다.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에게는 학업 및 자립을 위한 월 35만원 내외의 자립지원촉진수당 등이 별도 지원됩니다. - 의료비 경감: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원, 본인부담금 경감 등의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연계: 아이돌봄 서비스, 취업 지원 서비스, 법률·심리 상담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주거 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주거급여 등 주거 안정 지원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특징] - 맞춤형 지원: 가구의 소득 수준, 자녀 수, 자녀 연령, 부모의 취업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지원됩니다. - 자립 지원 강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부모의 취업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장기적인 자립을 도모합니다. - 통합적 서비스 제공: 양육비 지원뿐만 아니라 상담, 돌봄, 교육, 주거 등 복합적인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으로서,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4세 미만,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만 24세 미만 또는 병역 의무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또는 조부모가 주 양육자인 가구입니다. - 미혼모·미혼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경우, 배우자의 정신이나 신체 장애로 장기간 노동 능력을 상실한 경우, 배우자의 장기 복역 등으로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특히,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일반재산 기준(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가구는 아동 양육비 등 일부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시설에 입소한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아동 양육 관련 지원을 받는 경우. - 부 또는 모가 국외에 장기간 체류 중이거나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모든 증빙 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상담 →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소득 및 재산 조사 → 심사 및 대상자 결정 → 급여 지급 또는 서비스 연계.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다운로드)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가족의 소득 및 재산 내역을 상세히 작성)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원의 금융 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등 해당 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한부모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필요시) 장애인등록증, 재학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추가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조정: 타 복지사업(예: 기초생활보장제도)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경우, 일부 지원이 제한되거나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적 재조사: 지원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자격 및 소득·재산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재조사에 성실히 임해주셔야 합니다. - 상담의 중요성: 본인의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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