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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지자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저소득층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장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100% 이하, 학교장 추천, 다자녀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육아기근로시간 활용가정 자녀 등의 학생이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에서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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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장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100% 이하, 학교장 추천, 다자녀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육아기근로시간 활용가정 자녀 등의 학생이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에서 수강료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100% 이하, 학교장 추천, 다자녀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육아기근로시간 활용가정 자녀 등의 학생이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에서 수강료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저소득층: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학교(NEIS)에 통보, 학교에서는 지원 대상자 (NEIS) 선정
■학교장 추천: 학교에서 보호자와 면담 후 추천서 작성 및 제출 →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
■다자녀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학부모가 학교에 신청사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학교에서 서류 확인 후 대상자 선정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교육혁신과
[복지로-문의]
041-640-6727
[복지로-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 2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주민센터
각급 학교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장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100% 이하, 학교장 추천, 다자녀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육아기근로시간 활용가정 자녀 등의 학생이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에서 수강료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100% 이하, 학교장 추천, 다자녀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육아기근로시간 활용가정 자녀 등의 학생이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에서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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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학교 공지 확인: 각 학기 초(보통 2월 말3월 초, 8월 말9월 초)에 학교 홈페이지 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에 대한 공지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학교에서 배부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증빙 서류와 함께 학교 행정실 또는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통보: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적으로 선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4. 프로그램 선택 및 수강: 선정된 학생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 원하는 강좌를 선택하여 수강 등록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서 (학교 비치 또는 교육청 양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동사무소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발급)
  • 차상위계층 확인서 (동사무소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발급)
  • 한부모가족 증명서 (동사무소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발급)
  •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및 가구원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학교별 요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기관(예: 지역아동센터 등) 또는 다른 복지 혜택을 통해 방과후학교 수강료 등 유사한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학교에 문의하여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학교의 공지 사항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 범위 확인: 지원되는 금액과 항목(수강료만 해당되는지, 교재비나 재료비도 포함되는지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발생을 방지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시 통보: 수급자 자격 상실, 전학, 주소지 변경 등 자격 및 개인 정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학교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1차 문의: 재학 중인 학교의 행정실 또는 담임선생님께 문의하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2차 문의: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또는 시·도 교육청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 상담: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또는 교육부 콜센터 (국번 없이 1396)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복지 및 교육 지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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