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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의료비 지원사업

계룡시 65세 이상 백내장의료비지원으로 노화로 인한 의료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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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계룡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백내장 수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고, 시력 저하로 인한 낙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백내장은 어르신들의 시력 저하의 주요 원인이며,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지 못할 경우 실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미루는 어르신이 없도록 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백내장 수술비 본인부담금 중 급여 항목 및 비급여 필수 항목에 한하여 지원하며, 한쪽 눈 당 최대 5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양쪽 눈 수술 시 각각 지원 가능하나, 총 한도액은 심사 후 결정) - 지원 방식: 수술 완료 후 증빙서류 제출 시, 신청인 명의 계좌로 의료비 실비를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또는 사전에 협약된 의료기관을 통해 직접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진료비, 수술비, 검사비 등 백내장 수술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선택적 비급여 렌즈 비용, 미용 목적의 수술, 간병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횟수: 평생 1회 (단, 한쪽 눈 수술 후 다른 쪽 눈에 백내장이 발생하여 수술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목적] - 노년층의 백내장 발병률 증가에 따른 의료비 부담 경감 - 시력 회복을 통한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및 사회 참여 활성화 - 백내장으로 인한 실명 예방 및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은 우선 지원 대상이며, 일반 가구의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 -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계룡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예외 사항 발생 시 별도 심의) [제외 대상] - 타 법령, 다른 복지사업 또는 민간 보험 등을 통해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받거나 지원 예정인 자 - 백내장 수술 이외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 이미 백내장 수술을 완료하고 일정 기간(예: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하는 경우 (사전 승인 원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서 수령: 신분증 지참 후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계룡시청 복지과를 방문하여 백내장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신청서를 수령합니다. 2. 서류 준비: 안내받은 구비 서류를 준비합니다. (하단 [준비 서류] 참조) 3. 신청서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준비된 서류를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계룡시청 복지과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선정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심사 기간은 통상 2~4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수술 및 지원금 신청: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의료기관에서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고, 수술 완료 후 최종 서류(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백내장 의료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 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의사 소견서 (백내장 진단 및 수술 필요 소견 포함) - 수술 예정 확인서 (사전 신청 시) - 수술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수술 완료 후 제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 타 의료비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및 서류 제출 마감일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문의처] - 계룡시청 복지과 노인복지팀: 042-XXX-YYYY (예시)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각 동 주민센터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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