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법무부

범죄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강력범죄, 아동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법률상담 등을 제공하여 피해 회복과 건강한 성장을 돕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은 성인보다 더 깊은 정신적 충격을 받으며, 적절한 지원이 없을 경우 장기적인 후유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이들이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경제적 지원: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 구조금 지급 - 심리 지원: 심리평가 및 상담, 미술·음악 등을 활용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 법률 지원: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정보 제공, 진술 조력,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대리 - 기타 지원: 임시거처(쉼터) 제공, 학업 유지를 위한 지원, 신변보호 조치 [목적]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이 2차 피해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그 보호자 [선정 기준] -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아동학대 등 강력범죄 피해자 - 범죄 피해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지거나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을 통해 신청 안내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 범죄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 피해 내용에 따른 증빙 서류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유의사항] - 범죄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해당 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 1577-1295) - 검찰청 (☎ 국번없이 1301)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