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무료법률상담)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민사·가사·형사 사건의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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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공정한 사법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법 앞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법률상담**: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모든 법률 분야에 걸쳐 무료로 심층적인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전화, 방문, 사이버 상담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소송대리**: 소송, 조정, 화해,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법률구조 신청인의 소송 관련 일체를 대리하여 진행합니다. 공단 소속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사건을 맡아 절차를 수행합니다. - **형사변호**: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형사사건 피의자, 피고인에게 변호사 선임을 지원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수사단계 및 재판단계 변론 등 전 과정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 **법률서류 작성**: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고소장 등 각종 법률 서류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비용 지원**: 법률구조 대상자로 결정되면 변호사 보수 및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소송 실비를 공단에서 우선 부담합니다. 승소 시에는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하여 상환하고, 패소 시에는 소득 및 자산에 따라 일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나 법률 지식의 부재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누구에게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 접근성을 높이며, 궁극적으로는 정의롭고 통합된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분. -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분. -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임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축산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사자. - **청년층 (만 34세 이하) 및 노년층 (만 65세 이상)**: 특정 연령층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분. - **근로기준법상 해고된 근로자**: 부당 해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사회적 약자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사회 적응 및 법률 문제에 취약한 계층. - **일정 소득 이하의 일반 국민**: 위 특별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국민.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월 평균 수입(재산의 소득 환산액 포함)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또는 150% 이하(사건 및 신청인 유형에 따라 상이)를 적용하나, 정확한 기준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최신 지침에 따릅니다. 이는 신청인의 재산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건의 종류**: 민사, 가사, 형사, 행정 사건 등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원하는 범위 내의 사건이어야 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 특정 신분 및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승소 가능성**: 소송을 통한 권리 구제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패소가 명백하거나 남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동일 사건으로 이미 다른 기관에서 법률구조를 받거나, 사건의 내용이 법률구조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예: 불법적인 목적, 비윤리적 행위와 관련된 사건)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상담 예약**: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또는 고객지원센터(국번없이 132)를 통해 방문 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예약합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상담 후 법률구조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인터넷 신청**: 일부 상담 및 소액사건 관련 서류 접수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상담 → 법률구조 신청서 제출 → 구조 대상 심사 (소득, 사건 내용, 승소 가능성 등) → 구조 결정 통보 → 담당 변호사 지정 및 소송 진행. 심사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과 제출 서류의 완비 여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은행 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등 소득 및 재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해당 증명서) - **사건 관련 서류**: 사건 경위서, 상대방과의 계약서, 영수증, 증거 자료, 내용증명, 법원에서 온 문서 등 사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 - **특정 대상자 증명 서류**: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해당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또는 사본을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방문 전 공단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유의사항] - **충분한 상담**: 신청 전 본인의 상황과 사건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법률구조 대상 여부 및 지원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소득 및 재산 현황, 사건 경위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숨길 경우 법률구조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진행된 구조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 **승소 가능성 심사**: 법률구조공단은 공익적 목적의 기관이므로,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남소의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간 엄수**: 소송에는 정해진 기간(시효, 제소 기간 등)이 있으므로, 법률 문제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상담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구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 **비용 상환 의무**: 법률구조 결정 시 공단에서 변호사 보수 및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를 선납하지만, 승소 시에는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하여 공단에 상환해야 합니다. 패소 시에도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일부 실비는 부담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고객지원센터**: 국번없이 132 (유료)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www.klac.or.kr -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가까운 지부/출장소의 연락처 및 위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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