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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국수훈자 및 보국수훈자 배우자 명예수당

보국수훈자 및 보국수훈자 사망 후 그 배우자의 보훈수당 지급을 통한 국가유공자 예우 확대 및 명예 선양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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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국수훈자의 공훈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고 그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수훈자 본인 사망 후 그 배우자에게도 지속적인 예우를 확대하여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예우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폭넓은 보훈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매월 일정 금액의 명예수당이 지급됩니다. (예: 월 10만원 ~ 30만원 수준, 정확한 금액은 매년 예산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대상자의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수당 지급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계속 지급됩니다. 자격 상실 사유(사망, 국적 상실, 배우자의 재혼 등) 발생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 법적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관련 지자체 조례 및 국가보훈부 지침에 따릅니다. [특징] - 국가를 위한 공헌에 대한 명예로운 보상: 본 수당은 소득이나 신체 등급 기준이 아닌, 보국훈장 수여라는 국가를 위한 공훈에 대한 순수한 예우 차원의 지원입니다. - 유가족에 대한 배려: 수훈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가족에게도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 보훈 사각지대 해소: 기존의 주요 보훈 급여금을 받지 못하는 보국수훈자 및 그 배우자에게도 국가적 예우를 제공하여 보훈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국훈장(보국수훈)을 받은 분 본인 - 보국수훈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수훈자의 배우자 [선정 기준] - 공통: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으로, 국내에 실제 거주하는 분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보국수훈자 본인: 보국훈장을 정식으로 수여받은 사실이 국가보훈부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보국수훈자 배우자: 보국수훈자와의 법률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재 재혼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등 다른 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수당이나 생활 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명예수당 지급이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으로 우편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 또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방문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기: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지방보훈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신청 시 필수 - 보국훈장 수여 증빙 서류 (훈장증 사본 등, 없는 경우 보훈청에서 확인 가능) - 보국수훈자의 사망 증명 서류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등) - 배우자 신청 시 필수 - 재혼 여부 확인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제적등본 등) - 배우자 신청 시 필수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의 모든 항목은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된 수당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급 제한: 다른 보훈 혜택(예: 보훈급여금, 참전명예수당 등)을 받고 있는 경우 명예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보훈청에 문의하여 중복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자격 상실 시 지급 중단: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의무: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개인 정보나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보훈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연락처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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