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의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 향상 [지원금액] 구입자금: 대출금 1억원 이내, 연 300만원 이내(이차보전금리 3%) 전세자금: 대출금 5천만원 이내, 연 150만원 이내(이차보전금리 3%)
[복지로-선정기준]
(대상자 신청자격) 보령시 청년(만 19세이상 45세 이하의 시민)으로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및 거주할 사람으로 무주택자 세대주면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 / 전월세 보증금 1.5억원 이하
(지원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대상자 ,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대상자 신청자격) 보령시 청년(만 19세이상 45세 이하의 시민)으로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및 거주할 사람으로 무주택자 세대주면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 / 전월세 보증금 1.5억원 이하
(지원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대상자 ,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대출보증을 결합하여, 전세보증금 보호와 저금리 대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금융 상품입니다.
서울시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과 그 이자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는 금융 지원 사업입니다.
강남구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신혼부부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300만원, 최장 3년간 (1억5천만원 이내, 2%) 청년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200만원, 최장 3년간(1억원 이내, 2%)
강원특별자치도 내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타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한 19~45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세대에게 주거비 최대 월 10만 원 12개월 지급(전입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가능) 전세 대출금 이자,월세 월 최대 10만원 한도 내 최대 12개월 지원
경기도 내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