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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령시 지자체

보령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택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의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 향상 [지원금액] 구입자금: 대출금 1억원 이내, 연 300만원 이내(이차보전금리 3%) 전세자금: 대출금 5천만원 이내, 연 150만원 이내(이차보전금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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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대상자 신청자격) 보령시 청년(만 19세이상 45세 이하의 시민)으로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및 거주할 사람으로 무주택자 세대주면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 / 전월세 보증금 1.5억원 이하
(지원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대상자 ,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 행복주택, 디딤돌, 버팀목, 전세임대 등
    [복지로-지원대상]
    보령시 청년(만 19세이상 45세 이하의 시민)으로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및 거주할 사람으로 무주택자 세대주면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복지로-지원내용]
    [지원금액]
    구입자금: 대출금 1억원 이내, 연 300만원 이내(이차보전금리 3%)
    전세자금: 대출금 5천만원 이내, 연 150만원 이내(이차보전금리 3%)
    [복지로-신청방법]
    직접방문 또는 보령시청 누리집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보령시 에너지환경국 신산업전략과
    [복지로-문의]
    041-930-2292
    [복지로-근거]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청년정책 추진사업)
    [복지로-접수처]
    보령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대상자 신청자격) 보령시 청년(만 19세이상 45세 이하의 시민)으로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및 거주할 사람으로 무주택자 세대주면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 / 전월세 보증금 1.5억원 이하
(지원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대상자 ,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 행복주택, 디딤돌, 버팀목, 전세임대 등
    보령시 청년(만 19세이상 45세 이하의 시민)으로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및 거주할 사람으로 무주택자 세대주면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보령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청년정책 관련 부서 공지사항을 통해 매년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공고문에는 신청 기간, 제출 서류, 세부 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서류 준비: 공고문에 안내된 필수 제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아래 [준비 서류] 항목 참고)
  3. 신청서 제출: 보령시청 청년정책과 또는 지정된 접수처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해 제출합니다. (접수 방식은 매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이자 지급: 선정된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되며, 이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보령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보령시청 양식)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이력 및 거주 기간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배우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1년간 소득 확인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세의 경우) 또는 등기부등본 (주택 구입의 경우)
  •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 증명서 및 대출 잔액 확인서
  • 대출 이자 납입 증명서 (최근 6개월분)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본인 명의 계좌)
  • 재산세 과세증명서 (최근 3년분, 해당 시)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공고문 확인)

[유의사항]

  • 중복 수혜 금지: 본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주거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신청이 확인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거주 요건 유지: 지원 기간 동안 보령시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지 변동 시 즉시 해당 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요건 미충족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통보: 대출 상환, 소득 변동, 주택 소유 현황 변경 등 중요한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령시청 청년정책과로 통보해야 합니다.
  • 지원 중단 및 환수: 자격 요건을 상실하거나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중단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거나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매년의 세부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령시청 청년정책과
  • 전화: 041-930-XXXX (해당 부서의 정확한 연락처는 보령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보령시청 (www.brcn.go.kr)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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