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보상금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하신 독립(국가)유공자 및 그에 준하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특별한 공헌에 보답하며, 대상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대상자의 유형(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공헌 정도, 유족 관계(본인, 배우자, 자녀 등)에 따라 상이하며, 매년 국가보훈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며,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대상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 지원 기간: 대상자로서의 자격 유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징]
- 이 보상금은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국가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소득 수준이나 재산 유무 등 일반적인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과 관계없이, 오직 국가에 대한 헌신과 그에 따른 법적 자격에 근거하여 지급됩니다.
- 보상금 외에도 의료, 교육, 주택, 취업 등 다양한 보훈 혜택과 연계되어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예: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공로자, 무공/보국수훈자 등)와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예: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등)와 그 유족
- 위 대상자로 국가보훈부(지방보훈청)에 등록 결정되어 월 보상금을 지급받는 자
[선정 기준]
- 해당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 결정'되어야 합니다.
- 유족의 경우, 각 법률에서 정한 순위 및 요건(예: 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 결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이 법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 사망 등으로 인해 자격이 상실된 경우 (단, 법률에 따라 유족 승계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
-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성격의 보상금이나 연금을 이중으로 수령하는 경우 (각 법률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대상자 등록 신청:**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으시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2. **신청 기관 방문:** 본인 또는 유족이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등록 신청을 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사실 조사 및 심사가 이루어지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등록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상이 정도 확인 등)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등록 통보 및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등록이 결정되면 통보를 받게 되며, 이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상금이 매월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보상금 지급 신청서 (각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비치 또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유족의 경우 필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보상금 수령 계좌)
- 대상 유형별 추가 서류: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공적 관련 증빙 서류 (예: 판결문, 당시 기록, 병적 증명서 등) 및 상이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 (필요 시)
- 보훈보상대상자: 재해 발생 경위서 및 관련 증빙 서류 (예: 진단서, 사고조사 보고서, 공무원 재해 확인 서류 등)
- 유족의 경우: 사망진단서, 유족임을 증명하는 기타 서류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확인:** 보상금 지급 기준 및 대상 유형은 법률 개정이나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나 보훈청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준비 철저:**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모든 필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사항 신고:** 보상금을 수령하는 도중 자격 상실 사유(예: 사망, 국적 상실, 등록 요건 미달 등)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할 보훈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보상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의 재원으로 유사한 성격의 보상금이나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이 보상금과의 중복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각 지역별 연락처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