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상남도 - 지자체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사업

빈곤아동에게 교육과 복지를 일반아동 수준의 공정한 출발 보장 부식비 및 제수비, 요보호아동 자격증취득비, 무주택빈곤아동 월세비 지원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가정위탁아동, 시설 및 그룹 홈 아동 등
[복지로-지원대상]
가정위탁아동, 요보호아동 등
[복지로-지원내용]
부식비 및 제수비, 요보호아동 자격증취득비, 무주택빈곤아동 월세비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55-211-4274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4조

받을 수 있는 조건

가정위탁아동, 시설 및 그룹 홈 아동 등
가정위탁아동, 요보호아동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보호 종료 전 아동: 현재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의 담당 사회복지사 및 자립지원전담요원과 상담하여 신청 절차를 안내받고 지원 서류를 준비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호 종료 1년 전부터 자립 준비를 시작합니다.
  • 보호 종료 후 아동: 보호 종료 후에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아동자립지원 전담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자립지원전담요원 또는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 및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보호 종료 확인서 또는 보호 종료 예정 확인서 (시설 및 위탁가정에서 발급)
  • 자립지원계획서 (자립지원전담요원과 함께 수립)
  • 통장 사본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 지원금 수령용)
  • 학업 또는 취업 관련 증빙 서류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근로계약서, 수료증 등) (해당 시)
  • 주거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해당 시)

[유의사항]

  • 사전 준비의 중요성: 보호 종료 전 최소 1년 전부터 자립지원전담요원과 충분히 상담하고 자립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심리적 준비도 병행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차이: 자립정착금 등 일부 지원금의 규모나 지원 내용은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속적인 소통: 보호 종료 후에도 자립지원전담요원 또는 전담기관과 꾸준히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고, 어려움 발생 시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계 사업 활용: 본 사업 외에도 '청년내일저축계좌',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보호 종료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국가 지원 사업들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이 자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가장 직접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 보호 및 자립 지원 관련 전반적인 상담 및 정보 제공
  • (재)아름다운재단 '열여덟 어른' 캠페인 등 민간 자립지원기관: 추가적인 자원 연계 및 멘토링 등 비공식 지원 가능성 확인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정부 대표 콜센터 110): 정책 관련 문의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