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아동에게 교육과 복지를 일반아동 수준의 공정한 출발 보장 부식비 및 제수비, 요보호아동 자격증취득비, 무주택빈곤아동 월세비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가정위탁아동, 시설 및 그룹 홈 아동 등
[복지로-지원대상]
가정위탁아동, 요보호아동 등
[복지로-지원내용]
부식비 및 제수비, 요보호아동 자격증취득비, 무주택빈곤아동 월세비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55-211-4274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4조
가정위탁아동, 시설 및 그룹 홈 아동 등
가정위탁아동, 요보호아동 등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자립지원전담요원 또는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경제적 자립 도모 위한 어린이집 급식도우미 채용 * 결혼이민자 일자리 사업(어린이집 급식도우미)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여성과 동반 자녀에게 안전한 주거 공간과 함께 심리, 의료, 법률, 자립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족적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정성적 안정 도모 및 이웃과의 교류 등 사회적응 능력 배양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정형태의 주거환경에서 보호·양육 -시설설치현황 : 26개소 -보호인원 : 개소당 7인기준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 · 학령별 용돈 월24천원~50천원 · 교통비 일2,400원 · 문화야외체험활동비 월64천원/인 · 수학여행비 연85천원 ~ 120천원/인 · 학습보조비 월80천원/인 · 심리치료비 연420천원/개소당
아동양육비 지원 등 정부정책이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중위소득 수준의 가구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운 한부모가족 특성을 감안하여 저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계지원 강화 필요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과 그 가족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주거, 기초생활, 한국어 교육, 취업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 노인들에게 사회적 일거리 제공으로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도모 노인 말벗봉사, 경로당 관리봉사 등의 일거리 마련을 통해 봉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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