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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자체

공동생활가정(그룹홈)사업 지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족적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정성적 안정 도모 및 이웃과의 교류 등 사회적응 능력 배양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정형태의 주거환경에서 보호·양육 -시설설치현황 : 26개소 -보호인원 : 개소당 7인기준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 · 학령별 용돈 월24천원~50천원 · 교통비 일2,400원 · 문화야외체험활동비 월64천원/인 · 수학여행비 연85천원 ~ 120천원/인 · 학습보조비 월80천원/인 · 심리치료비 연420천원/개소당

핵심 요약

  • 요약: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족적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정성적 안정 도모 및 이웃과의 교류 등 사회적응 능력 배양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정형태의 주거환경에서 보호·양육 -시설설치현황 : 26개소 -보호인원 : 개소당 7인기준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 · 학령별 용돈 월24천원~50천원 · 교통비 일2,400원 · 문화야외체험활동비 월64천원/인 · 수학여행비 연85천원...
  • 분류: 부산광역시
  • 제공기관: 지자체
  • 발행일: 2025-11-19
  • 수정일: 2026-05-01
  • 키워드: 육아, 아동, 교육, 일자리, 긴급지원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최소12개월 이상 실질적 운영 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 평가를 통해 그룹홈 지원여부 결정
    [복지로-지원대상]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복지로-지원내용]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정형태의 주거환경에서 보호·양육
    -시설설치현황 : 26개소
    -보호인원 : 개소당 7인기준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
    · 학령별 용돈 월24천원~50천원
    · 교통비 일2,400원
    · 문화야외체험활동비 월64천원/인
    · 수학여행비 연85천원 ~ 120천원/인
    · 학습보조비 월80천원/인
    · 심리치료비 연420천원/개소당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51-888-1645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59조 및 시행령 제54조(비용보조)
    [복지로-접수처]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 최소12개월 이상 실질적 운영 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 평가를 통해 그룹홈 지원여부 결정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아동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 및 신청
  •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관련 상담 기관을 통해 연계 가능
  • 그룹홈 자체적으로 입소 상담 및 절차 진행 가능 (사전 문의 필수)

[준비 서류]

  • 아동 보호 신청서
  • 아동의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아동의 건강진단서 (필요시)
  • 보호자의 동의서 (보호자가 있는 경우)
  • 기타 아동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학교 생활 기록부, 상담 기록 등)

[유의사항]

  • 그룹홈은 아동의 개별적인 욕구와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되므로, 입소 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아동에게 적합한 그룹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룹홈 입소 후에도 아동의 상황 변화에 따라 퇴소 또는 다른 시설로의 전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그룹홈은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지만, 완전한 가정 대체는 아니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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