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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가족 위문

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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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호국보훈의 달(매년 6월)을 맞이하여 그들의 생활 안정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마련된 위문 사업입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보훈가족이 지역사회 내에서 예우받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보훈가족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위로와 감사 인사를 전하거나, 자택으로 위문품 및 위문금을 지급합니다. - 위문품/위문금: 각 지자체 또는 보훈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 위문품: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물품 (예: 농축산물 상품권, 건강식품, 생필품 등) 또는 지역 특산품을 증정합니다. - 위문금: 소정의 위문금 (예: 5만원 ~ 10만원 상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매년 호국보훈의 달인 6월 중순부터 말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각 기관의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위문 주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보훈청장, 보훈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이 직접 보훈가족을 방문하여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특징] - 보훈의 달을 기념하여 보훈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큰 사업입니다. - 일회성 위문 사업이나,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적 존경심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직접 방문을 통한 정서적 위로와 격려를 중시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유가족. - 특히 고령, 질병, 저소득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유가족 또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유가족. -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예: [관할 시/군/구] 또는 보훈청 관할)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훈가족.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 또는 지방보훈청에 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인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위문 사업의 특성상, 별도의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기보다는 보훈가족으로서의 예우에 중점을 둡니다. 다만, 위문 대상자 선정 시 고령, 질병, 저소득 가구 등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동일 또는 유사한 위문품/지원금을 타 기관으로부터 동시기에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대부분의 보훈가족 위문 사업은 국가보훈부(지방보훈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보훈대상자 명단을 기반으로 자체 선정 및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위문 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위문 대상에서 누락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 보훈과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또는 보훈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어 대상자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자체의 경우, 위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직접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시기에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거나 문의가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일반적인 경우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관에서 대상자 정보 보유) - 만약 추가 확인이 필요하거나 직접 신청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유족증 또는 관련 증명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거주지 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유가족 확인용) [유의사항] - 본 위문 사업은 매년 예산 및 사업 계획에 따라 위문 대상, 위문품/위문금의 종류와 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위문품 또는 지원금을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문 대상자 선정은 보훈가족으로서의 예우에 중점을 두지만, 고령, 저소득 등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지방보훈청 (지역번호+1577-0606)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보훈 담당 부서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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