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보훈단체원 위문업무 추진

설, 추석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에 보훈가족에 대한 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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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한 위문업무입니다. 설과 추석 명절, 그리고 특히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호국보훈의 달(6월)에 맞춰 위문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이분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사회적 존경심을 표하며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정신적인 위로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경을 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시기: 연 3회 정기적으로 위문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1. 설 명절 전후 2. 추석 명절 전후 3. 호국보훈의 달(6월) 기간 중 - 지원 방식: 각 지자체 및 보훈단체 예산과 정책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지원됩니다. 1. 위문품: 명절 선물세트, 지역 특산물, 온누리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생활용품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물품을 지원합니다. 2. 위문금: 소정의 현금 또는 현금성 상품권(예: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지자체나 단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상이하며, 통상 5만원 ~ 10만원 상당이 많습니다. 3. 방문 위문: 지자체장 또는 보훈단체 관계자가 직접 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위문품/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전달 주체: 주로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복지과, 보훈담당 부서)와 지역별 보훈단체 지부가 협력하여 추진합니다. [목적] -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존경심 고취. -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 전달 및 사기 진작. - 명절 및 국가기념일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과 위로 제공. - 지역사회 내에서 보훈대상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 - 보훈단체(예: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활동 중인 분. - 특히, 각 지자체 및 보훈단체별 조례나 내규에 따라 특별히 지정된 대상자(예: 고령 참전용사,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위문업무를 추진하는 지자체(시/군/구)의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대상자. - 등록 및 회원 자격: 해당 보훈대상자로 국가보훈처 또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거나, 공식 인정된 보훈단체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득 및 연령 기준: 이 위문업무는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예우 차원이므로, 통상 소득이나 연령을 직접적인 선정 기준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위문금/품의 규모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생활 형편이나 고령 여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유사한 명목으로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동 시기에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회원 자격을 상실했거나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위문업무는 일반적으로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보다는, 이미 국가보훈처 또는 지자체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해당 보훈단체 회원으로 활동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 및 보훈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자동 선정: 이미 등록된 보훈대상자 및 단체 회원 명단을 기반으로 지자체 또는 보훈단체에서 대상자를 파악하여 위문합니다. 2. 문의 및 확인: 만약 본인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위문을 받지 못했거나, 대상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본인의 등록 여부 및 지원 대상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신규 등록: 아직 국가유공자(유족)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해당 지역 보훈단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먼저 국가보훈처 또는 해당 보훈단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위문업무 자체를 위한 별도의 신청서류는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참고)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또는 보훈단체 회원 가입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유공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시) - 각 보훈단체에서 요구하는 가입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 및 보훈단체별로 위문품/금의 내용, 금액, 지원 시기 및 대상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는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유사 명목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동일한 위문 지원을 받는 경우, 본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변경 시에는 반드시 국가보훈처 및 해당 지자체, 소속 보훈단체에 통보하여 등록 정보를 최신화해야 합니다. 정보 불일치로 인해 위문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정례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예산 상황이나 정책 변경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훈 담당 부서 - 소속되어 있는 보훈단체 지역 지부 (예: 대한민국상이군경회 OO지부, 전몰군경유족회 OO지부 등)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국가보훈정책 전반에 대한 안내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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