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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등 지원(3.1절 및 광복절 독립유공자 위문)

독립유공자의 얼을 기리기 위해 순국선열 유족과 애국지사(유족) 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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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과 희생을 기리고, 그 유족에게 국가적 예우와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3.1절과 광복절 등 국가적 의미가 큰 기념일을 맞아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을 위문함으로써,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얼을 되새기고 후대에 독립정신을 계승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3.1절 및 광복절을 전후하여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소정의 위문금 또는 위문품(온누리상품권 등)이 지원됩니다. - 지원 금액/품목: 지원 금액이나 품목은 국가보훈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상황과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할 보훈관서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 발송 등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매년 3.1절(3월) 및 광복절(8월)에 맞춰 정기적으로 진행됩니다. [특징] - 국가적 예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직접 감사를 표하고 예우를 다하는 상징적인 사업입니다. - 기념일 집중 지원: 3.1절과 광복절이라는 역사적인 기념일에 맞춰 진행됨으로써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독립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자동 수혜 원칙: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정보에 기반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대상자의 편의를 높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본인(생존 애국지사)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의 유족 (순국선열유족, 애국지사유족) [선정 기준] - 본 사업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서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대상자에게 지원됩니다. 별도의 소득, 연령, 거주지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여부가 최우선적인 선정 기준입니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대상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본 위문 지원은 대부분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관할 보훈관서에서 직접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만약 지급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받지 못했거나, 지원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관서(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일반적으로 별도의 신청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로 이미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지원됩니다. - 다만, 최초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시 제출했던 서류(독립유공자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확인 서류 등)는 대상 자격을 확인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주소지 변경 등으로 정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보훈관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주소지 변경 통보: 지원 대상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관할 보훈관서에 반드시 변경된 주소를 통보해야 위문금/품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변동 가능성: 위문금액이나 지원 방식은 정부의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국가보훈부 또는 관할 보훈관서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수혜 확인: 유사한 성격의 다른 지자체 또는 단체의 위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가능 여부에 대해 관할 보훈관서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관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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