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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자체

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를 높이고자 국가보훈대상자 중 서울시 수당(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보훈예우수당)을 받지 않는 분에게 보훈예우수당(매월 30,000원)을 지급 하고자 함 매월 30일 6만원씩 지원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매월 30일 6만원씩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연중 상시동 주민센터에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2-2670-3963
[복지로-근거]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7.07.13)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영등포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보훈)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와 상담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수당은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대상자 요건 충족 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대리 신청: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 서류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등)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지급을 위한 계좌 정보)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경우도 있음)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중복 수급 불가: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다른 보훈 관련 수당(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기존 보훈예우수당 등)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중복 수급이 확인될 경우, 해당 수당은 지급이 중단되며 이미 지급된 수당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변경: 서울시 외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전출 시 반드시 관할 동 주민센터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사망 시: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월까지 수당이 지급되며 이후 지급은 중단됩니다. 상속인 등은 사망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의무: 주소지 변경, 금융계좌 변경 등 자격 유지 및 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청월부터 지급: 수당은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되도록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보훈) 관련 부서
  • 다산콜센터 120 (서울시 정책 관련 일반 문의)
  • (세부 문의는 각 구청별 보훈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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