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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국가유공자 유족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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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제도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유족에게 사망으로 인한 슬픔을 위로하며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된 일시금 지원 사업입니다. 고인의 사망 후 유족의 생활 안정 및 정신적 위로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보훈대상자의 종류 및 해당 법률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통상적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300만원 (일반적인 경우, 단, 세부 법률 및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유족: 100만원 (일반적인 경우) - 지급 방식: 신청인의 은행 계좌로 일시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신청 접수 및 심사 완료 후 통상 1~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목적] - 국가를 위한 고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표하고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 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며, 사회 전체의 보훈 의식을 고취합니다. - 유족이 고인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어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등록된 보훈대상자 - 신청인(유족): 고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순으로 법률상 정해진 순위의 유족 1인 [선정 기준] - 고인이 사망 당시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보훈대상자여야 합니다. - 신청인은 법률에 따른 고인의 정당한 유족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률별로 신청 기한 상이) - 소득, 재산, 연령, 거주지 등은 유족의 사망위로금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선정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고인의 보훈대상자 자격과 유족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망 발생 후, 고인의 사망신고를 완료합니다. 2. 고인의 유족 중 법적 수급권자(순위별 1인)가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지) 또는 국가보훈부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합니다. 4.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보훈기관에서 서류 심사 및 자격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5. 심사가 완료되면, 지정된 계좌로 사망위로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사망위로금 신청서 (각 지방보훈청(지) 비치 또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고인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 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필요시) 등 - (특정 경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병적증명서, 장애진단서 등 고인의 관련 서류 추가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별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보훈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수급권자 순위: 사망위로금은 법률로 정해진 순위에 따라 1인의 유족에게만 지급됩니다. 동일 순위의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다른 보훈급여와의 관계: 사망위로금은 일회성 지급금으로, 매월 지급되는 보훈연금 등과는 별개의 혜택입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신청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지급 금액은 관련 법령 개정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 전국 각 지방보훈청(지) 및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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