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 사망 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및 영구용 태극기 증정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 사망 시, 국가의 마지막 예우를 다하기 위해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와 영구용 태극기를 증정하고 장례의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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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국가가 함께하며 최고의 존경과 추모의 뜻을 표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대통령 명의 근조기: 빈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지원 - 영구용 태극기: 고인의 관을 덮을 수 있는 규격의 태극기를 증정하며, 이는 장례 후 유족에게 영구 증정됨 - 장례의전 지원: 보훈(지)청 직원이 빈소를 직접 방문하여 근조기와 태극기를 전달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등 의전 지원 [특징] - 신청 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국 보훈관서에 근조기 및 태극기가 상시 비치되어 있습니다. - 거주지와 상관없이 장례를 치르는 장례식장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하면 즉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 - 참전유공자 - 장기복무 제대군인 [선정 기준] - 유족 또는 장례 주관자가 사망 사실을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하고 근조기 및 태극기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보훈대상자 사망 발생 시, 유족 또는 장례 주관자가 가까운 보훈(지)청 보상과 또는 복지과에 전화로 사망 사실 신고 2. 근조기 및 태극기 지원을 요청하면, 보훈(지)청 담당자가 장례식장으로 직접 방문하여 전달 [준비 서류] -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으나, 유선 신청 시 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시, 장례식장 정보 등을 정확히 알려주어야 함 [유의사항] - 주말 및 공휴일에도 당직실 등을 통해 24시간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경우, 안장 절차와 연계하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1577-0606) - 각 지역 보훈(지)청 보상과 또는 복지과 (주말/야간은 당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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