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자 장례비 지원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생애를 기리고,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며 장례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감사를 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대상자의 보훈 유형 및 등록 기준에 따라 사망일시금에 포함되어 지급되거나, 별도의 장제보조비로 지급됩니다. 일반적인 장제보조비는 30만원 (2024년 기준, 참전유공자 등 일부 대상)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전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 기간: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6개월 이내) 내에 신청해야 하며, 심사 후 1회 지급됩니다. [목적 및 특징]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마지막 예우를 다하고, 유족이 고인을 경건하게 추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장례 절차 중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유족의 안정에 기여합니다. - 보훈대상자의 종류에 따라 지원 내용과 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중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등)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일부 대상자에 한해)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 (예: 배우자 등) [선정 기준] - 사망 당시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례를 주관한 자(주로 배우자, 직계가족 등 유족)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연령, 거주지 등은 별도의 선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 - 다른 법령(예: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 따라 사망보상금 또는 장제비 등 장례 관련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 사망일시금에 장례비 성격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 별도의 장례비 지원은 중복으로 불가합니다. - 신청 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한 확인: 사망일로부터 통상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확한 기한은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기관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서류 제출: 아래 준비 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신청인 명의 계좌로 장례비가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장례비 지원 신청서 (관할 보훈(지)청 비치 또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장례를 주관한 자의 신분증)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하는 경우) 고인의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국가유공자 등록증 사본 등)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한을 경과할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장례를 주관한 유족 1인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 관련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훈대상자의 종류(예: 국가유공자 본인, 유족, 참전유공자 등)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내용, 금액,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망일시금에 장례비 성격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 별도의 장례비 지원은 없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 전국 보훈(지)청 (관할 보훈청 연락처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확인 가능)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