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 치매 예방 및 관리 지원

고령의 보훈대상자에게 치매 조기 검진, 예방 교육, 맞춤형 치료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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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보훈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치매 유병률 또한 증가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치매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치매 조기 선별검사: 전국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보훈관서, 지역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 검사 제공 - 정밀검사(진단·감별검사) 비용 지원: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 시, 보훈병원 등에서 검사비 일부 지원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진단 후 약제비 및 진료비에 대해 월 3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인지강화 프로그램: 보훈병원, 보훈요양원 등에서 운영하는 기억력 증진, 미술·음악치료 등 프로그램 제공 - 치매 돌봄 서비스: 보훈재가복지서비스(보훈섬김이)를 통해 맞춤형 돌봄 제공 [특징] 보훈병원, 보훈요양원, 보훈관서, 지역사회 치매안심센터가 연계하는 '치매안심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예방-검진-치료-돌봄에 이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특히 경도인지장애 또는 치매 진단을 받은 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 전국 보훈병원 또는 지역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보훈대상자 - 보훈요양원 입소자 및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치매 검진: 가까운 보훈병원, 위탁병원 또는 지역 치매안심센터에 전화 예약 후 방문 - 치료비 지원: 보훈병원에서 치매 진단 후 진료비 수납 시 자동 감면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국가유공자(유족)증 - 치매 진단서 및 약 처방전 (치료비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인지능력 저하가 의심될 경우 즉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치매 지원 서비스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중앙보훈병원 치매안심센터 (☎ 02-2225-1114) - 지역별 치매안심센터 (☎ 1899-9988)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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