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보훈수당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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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보훈수당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과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고,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공헌에 보답하고자 지급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 지급 기준 및 금액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의 관련 정책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 (지급액은 대상자 유형, 상이등급, 공헌 정도 등에 따라 차등 지급) - 명절 위문금 지급 (설, 추석 등) - 사망 시 장례비 지원 (지방자치단체별 상이) - 그 외 생활 지원금, 의료비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별 상이. 국가보훈처에서 제공하는 의료 지원과는 별개임) [목적]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 도모 -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예우 확립 -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 사회 통합 및 애국심 함양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몰군경 유족: 전몰군경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 순직군경 유족: 순직군경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 상이군경: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무공수훈자: 무공훈장을 받은 자 - 보국수훈자: 보국훈장을 받은 자 - 6.25 참전 유공자: 6.25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 - 월남전 참전 유공자: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자 - 5.18 민주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자 -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 [선정 기준]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 충족 - (일부 수당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상이) - (상이군경의 경우) 상이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짐 [제외 대상]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국가보훈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한 성격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에 문의 후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만 가능) [준비 서류] - 보훈대상자 확인원 또는 국가유공자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상이군경의 경우) 상이등급 판정서 - (유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필요에 따라) 기타 추가 서류 (주민센터 문의 필요) [유의사항] - 신청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미비 시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액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소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관할 지방보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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