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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예우수당 지원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통하여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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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보훈예우수당 지원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존경을 표하고, 그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의 존재 가치를 드높이고, 미래 세대에게 보훈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중요한 사회적 책임 이행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국가유공자 등 유형별로 상이하며, 매년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월별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15일 등 특정일에 입금됩니다.) - **지원 기간**: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한 계속 지급됩니다. 단,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목적]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높이고,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된 목적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중 법령에 따라 예우수당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 -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 - 참전유공자 본인 - 5.18 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 위 대상자 중 국가보훈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대상으로 인정되는 자 [선정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 (해외이주, 영주권 취득 등으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내 거주지가 없는 경우 제외) - 타 법령에 따라 동종 또는 유사한 성격의 예우수당 또는 생활조정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지 아니한 자 - 보훈예우수당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의 성격이 강하므로, 일반적으로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이나 특정 수당의 경우 소득·재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본인의 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신청 절차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비치된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 및 관련 서식을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서류와 함께 작성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지급 개시**: 지급 결정 통보 후, 지정된 계좌로 매월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본인 명의의 예금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증 또는 관련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의 경우 필수) - (필요시) 사실혼 관계 확인서, 부양가족 관련 서류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대상자 유형 및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사항 신고 의무**: 수당 수급 자격에 변동(사망, 국내 거주지 상실, 결혼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보훈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오지급 발생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급 제한**: 타 법령에 따른 유사 성격의 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이 제한되거나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급액 변동 가능성**: 예우수당 지급액은 매년 국가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추가 지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별도의 추가 예우수당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복지 혜택도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대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각 지역별 보훈청 홈페이지에서 상세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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