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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지자체

복지대상가정 자녀 학원 수강 교재비

복지대상가정 자녀 학원 수강 교재비 (매월 최대 80천 원) 복지대상가정자녀 예체능 학원수강비 지원(기초교육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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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제외대상

  • 스포츠 강좌 이용권(스포츠 바우처 등) 대상자 체육학원 지원제외
  • 드림스타트 학원연계 사업 및 기타 학원비 지원대상자 제외(중복지원 불가)
  • 동일 복지사업(학원비 지원) 참여자
    [복지로-지원대상]
    ○ 사업내용 : 복지대상자녀 예·체능 학원비 지원
    ○ 지원내용 : 대상자별 월 8만원씩 지원 (12개월)
    ○ 지원주기 : 최대 2년(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4개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포함) 50가구
    ○ 모집대상 : 관내 저소득층 가구 자녀 중 초·중·고교생
    ※ 가구별 자녀 1명 지원 가능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대상가정자녀 예체능 학원수강비 지원(기초교육 제외)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신청장소 : 동두천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031-860-2375)
    ○ 제출서류 : 꿈드림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재원 증명서, 통장사본, 복지대상 증명서
    ※ 학원 별도의 재원증명서가 있는 경우 학원 재원증명서 제출인정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860-2375
    [복지로-근거]
    동두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복지정책과
    동두천시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제외대상

  • 스포츠 강좌 이용권(스포츠 바우처 등) 대상자 체육학원 지원제외
  • 드림스타트 학원연계 사업 및 기타 학원비 지원대상자 제외(중복지원 불가)
  • 동일 복지사업(학원비 지원) 참여자
    ○ 사업내용 : 복지대상자녀 예·체능 학원비 지원
    ○ 지원내용 : 대상자별 월 8만원씩 지원 (12개월)
    ○ 지원주기 : 최대 2년(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4개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포함) 50가구
    ○ 모집대상 : 관내 저소득층 가구 자녀 중 초·중·고교생
    ※ 가구별 자녀 1명 지원 가능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정해진 기간(예: 매월 1일~20일) 내에 신청 및 교재비 청구를 진행합니다.
  2.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보호자(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가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대상 자격 및 요건을 심사하여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통보 후, 매월 교재 구입 영수증을 제출하여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준비 서류]

  • 복지대상가정 자녀 학원 수강 교재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관련 증빙 서류 (복지대상가정 자격 확인용. 단, 복지로를 통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학원 재원 증명 서류 (학원 등록증 사본, 재원증, 수강증, 학원비 납입 영수증 등 실제 수강을 증명하는 서류)
  • 교재 구매 영수증 (매월 지원금 청구 시 제출. 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등)
  • 신청인(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타 법령이나 다른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교재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대상가정의 자격이 변동되거나 학원 재원 사실이 변경될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에도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용도 제한: 지원금은 반드시 학원 수강에 필요한 교재 구매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증빙 자료 철저: 매월 교재비 청구 시에는 반드시 구매 내역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이 불충분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준수: 매월 교재비 청구 기한을 놓칠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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