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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건강음료배달 사업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돌봄 취약가구에 건강음료를 배달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동(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하여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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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돌봄 취약가구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고립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음료 배달을 통해 대상자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배달원이 직접 안부를 확인하여 고독사 예방 및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또한, 발굴된 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동(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대상자의 건강과 영양 균형을 고려한 건강음료 (예: 우유, 두유, 과채주스 등)를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 배달 주기: 주 1~3회 (가구별 돌봄 필요도 및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 배달 방식: 전문 배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건강음료를 전달하고, 대상자와의 소통을 통해 안부를 확인합니다. 방문 중 위생 상태 불량, 건강 이상, 고립 징후 등 특이사항 발견 시 즉시 동(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는 담당 복지공무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지원 기간: 최초 6개월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 재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기 상황 해소 또는 자립 역량 강화 시 지원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연계 서비스: 안부 확인 중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주거 환경 문제 등 위기 징후가 발견될 경우, 동(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하여 긴급 복지, 의료비 지원, 돌봄 서비스, 정신 건강 상담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로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특징] - 능동적 발굴: 기존 복지 서비스 미이용자를 포함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지역사회 자원(이웃, 통반장, 방문형 서비스 종사자 등)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발굴합니다. - 맞춤형 안부 확인: 단순한 음료 배달을 넘어 대상자와의 정기적인 대면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미처 파악되지 않았던 복합적인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합니다. - 다층적 안전망 구축: 건강음료 배달원을 1차적인 돌봄 인력으로 활용하고, 동(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2차적인 위기 대응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 민관 협력 모델: 지역사회 내 자원(음료업체, 자원봉사자 등)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또는 부부 가구 중 돌봄 공백이 있는 가구 - 중증 장애인 1인 가구 또는 장애인끼리만 거주하는 가구 -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 또는 장기적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 - 가족 및 이웃과의 교류가 적어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으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돌봄 취약가구로 동(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방문형 서비스 제공인력에 의해 발굴된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단, 위기 상황 및 돌봄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조정 가능) - 재산 기준: 지자체별 주거용 재산 및 일반재산 기준 충족 (예: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 5천만원, 농어촌 2억원 이하) - 돌봄 필요성: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거나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는 경우, 정기적인 안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존 정부 및 지자체 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거나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제외 대상] -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또는 시설서비스를 이용 중인 자 (유사 서비스 중복 방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등 유사한 식사 지원 또는 돌봄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 중인 자 - 가구 내 돌봄이 가능한 성인 보호자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경우 (단, 보호자의 돌봄 불가 사유가 명확한 경우 예외 인정) - 재산 또는 소득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지원 대상자 본인 외에 가족, 이웃, 통반장, 사회복지시설 담당자 등 누구든지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접수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방문 조사를 통해 실태 파악 및 소득·재산 기준, 돌봄 필요성 등을 확인합니다. - 동(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에게 확정 통보 후 건강음료 배달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자 본인 및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관계 확인용)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해 필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질병, 부상으로 인한 돌봄 필요 시 제출) - 장애인등록증 (해당자에 한함) - 기타 돌봄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소득, 재산, 가족 관계 등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불확실한 정보 제공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방문 조사 협조: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위기 상황 파악을 위해 담당 공무원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가정 방문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복지 서비스(예: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영양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식사 준비 등)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변경 가능성: 지역 여건 및 예산 상황에 따라 건강음료 종류, 배달 주기, 지원 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기 징후 보고 의무: 건강음료 배달원은 안부 확인 중 대상자의 위기 징후(질병 악화, 위생 불량, 경제적 어려움 등)를 발견할 경우 즉시 관계 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대상자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조치이므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예: 서울시 복지재단 1600-0000, 또는 해당 지자체 복지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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