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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봉화군 지자체

봉화군 교복지원사업

봉화군 학생들의 교복 구입비 지원으로 차별 없는 교육 기회 보장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인당 300천원의 교복구입비 지원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청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두고 단체복을 착용하는 관내·외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입학생 및 전학생)
기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받는 경우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인당 300천원의 교복구입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신청 서류 구비 후 현장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봉화군 총무과
[복지로-문의]
054-679-6592
[복지로-근거]
봉화군 교복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거주지 읍면사무소
재학중인 관내학교
봉화군청 총무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두고 단체복을 착용하는 관내·외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입학생 및 전학생)
기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받는 경우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초(일반적으로 2월~4월 중), 봉화군청 교육지원과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고하는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접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봉화군청 교육지원과에서 직접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 여부 확인: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정부24,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 사업 공고문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준비 서류]

  • 봉화군 교복지원사업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봉화군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청인(학부모 또는 보호자) 신분증
  • 학생 주민등록등본 (봉화군 거주 확인용. 마이데이터 동의 시 불필요할 수 있음)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 관련 서류 (입학통지서, 배정통지서, 합격통지서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신청인 명의 계좌)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학생과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기간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십시오.
  • 이중 수혜 금지: 타 지자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중 수혜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누락 방지: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지원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변동 사항 확인: 사업 내용(지원 금액, 신청 기간, 방법 등)은 매년 봉화군 조례 및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연도 봉화군청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하시거나 문의처로 연락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봉화군청 교육지원과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번호: (봉화군청 대표 전화번호 또는 교육지원과 직통 번호는 봉화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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