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산광역시, 환경부

부산광역시 친환경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지원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 사업장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장소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충전 편의성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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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기차 운행의 가장 큰 장벽 중 하나인 충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 거점 중심으로 충전 인프라를 촘촘하게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종류: 급속 충전기(50kW급 이상), 완속 충전기(7kW급) 설치비 지원 - 지원 금액: 충전기 1기당 설치 비용의 일부 지원 (급속 최대 1,500만원, 완속 최대 140만원 등, 매년 보조금 단가 변동) - 충전기 개방 조건(외부 차량 이용 허용)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특징]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며, 부산시에서 지방비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충전사업자(민간기업)를 통해 신청 및 설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등) 입주자대표회의, 건물 소유자 - 사업장, 주차장 사업자 등 [선정 기준] - 다수 시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우선적으로 지원 - 충전기 설치 공간 확보 및 전력 용량 등 설치 요건을 충족하는 곳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충전기 설치 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 접수 - 또는, 충전기 설치를 대행하는 민간 충전사업자를 통해 신청 [준비 서류] - 보조금 신청서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공동주택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의 경우) [유의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충전기는 5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콜센터 (☎ 1661-0970) - 부산광역시청 탄소중립정책과 (☎ 051-888-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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